작 성 자 | 강대경 | 작 성 일 | 2010년 04월 28일 [14:21] |
제 목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통보 안내 | ||
첨 부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hwp 109 KB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1063호(2010.04.27) 2.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2010.1.31시행)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게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온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유념하시어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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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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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보건 복 지 부
의료자원과
□ 본 지침은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비급여 비용의 고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침입니다. □ 비급여비용의 고지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나, 본 지침은 고지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가격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본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7304) 및 콜센터(☎ 1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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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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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침의 목적 1
Ⅱ.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2
Ⅲ.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3
Ⅳ.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5
Ⅴ. 기타사항 6
<참고 1>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예시 7
<참고 2> 관련 법령 규정 25
Ⅰ. 지침의 목적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하여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규정 |
□ 고지․게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을 방지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가격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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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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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Ⅱ.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의료법」 제45조제1항) |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2(제9조제1항 관련)에서 규정된 “비급여대상”을 의미함
ㅇ “100:100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므로, 비급여진료비용이 아님
ㅇ 선택진료비는 비급여진료비이므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을 고지해야 함
ㅇ 환자의 직접적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주차요금, 장례식장 비용 등)은 비급여 항목이 아님
□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개념이므로,
ㅇ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Ⅲ.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의 표시방법
◇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비치
◇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을 정하여 총액을 표기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
1. 비급여 항목의 표시방법
□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료행위(진찰,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및 치료재료를 열거해도 무관하나,
ㅇ 가능한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포괄수가 형태의 표기를 권장함
□ 또한,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분류하여 표기
【분류 방법 예시】
① 분류 (대분류에 해당) - 의료행위(진찰, 검안, 처방, 투약, 수술 등)/ 약제/ 치료재료 등으로 구분
② 기본항목 (중분류에 해당)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기본 대상 기재
③ 세부항목 (소분류에 해당) - 필요시 기본항목 중에서 ‘재료, 기구, 신체부위, 질환 등’에 따라 세부 구분
④ 단위 - 각 행위, 약제, 재료에 해당하는 단위 (도수치료 1POINT/ 진단 1회/ 재료 1EA/ 재료 1SET/ 영양제 1병 등)
*첨부한 「비급여 항목 고지 예시」 참조 |
2. 비급여 가격의 표시방법
□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
□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ㅇ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가능
ㅇ 다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
<가격범위 설정 예시>
분 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 격 |
비 고 |
수술 및 처치 |
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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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원 |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의사와 상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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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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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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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원 | |||
라섹 (LASEK) |
|
1회 |
○○○~○○○원 |
치료재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비용은 담당의사와 상의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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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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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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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원 |
Ⅵ. 비급여 가격 고지 매체 및 방법
◇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
1. 비급여 가격 고지의 매체 및 장소
□ '책자 등'이라 함은 비급여 진료비용이 모두 기재되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구내에 비치된 매체라면 폭넓게 인정됨
ㅇ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 및 환자의 예상동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ㅇ 일반적으로 환자대기실·접수창구 및 진료받은 비용을 정산할 수납창구 등이 될 수 있음
2. 인터넷 홈페이지 표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함
ㅇ 병원 홈페이지 회원만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에 제한이 없더라도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하는 것은 불가함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제45조의 취지에 반함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의무사항은 아님
ㅇ 다만,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가격정보를 게시 가능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제27조) 및 의료광고 금지(「의료법」 제56조)에 위배되지 아니함
Ⅴ. 기타사항
□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기재하고, 변경된 내용을 표기
□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의료법」 제45조제3항 및 제63조)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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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예시 |
※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각 과별‧의료기관별 특성에 맞게 비급여 목록을 가감하는 것이 가능함
【일반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피부 미용 |
레이저 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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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레이저 시술 (점, 검버섯, 쥐젖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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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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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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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피부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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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T 여드름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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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 메조롤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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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스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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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박피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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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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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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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필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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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야그 기미치료 (레이저 토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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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야그 문신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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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야그 색소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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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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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주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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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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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셀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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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
지방분해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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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지방융해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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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덤 지방분해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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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흡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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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술 |
포경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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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터 복원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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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안검성형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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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성형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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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
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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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통증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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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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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증식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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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약제처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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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소증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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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형교정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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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수액 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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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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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
B형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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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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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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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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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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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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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수막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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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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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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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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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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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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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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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티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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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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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예방접종 |
BCG |
|
|
|
|
B형 간염 |
12세이상 |
|
|
| |
10세-12세(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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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미만 (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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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PT |
수입백신(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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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세미만 (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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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마비 |
(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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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수막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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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렴구균 (소아용-프리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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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두 |
(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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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RII |
(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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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뇌염 |
생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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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백신(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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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독감 |
3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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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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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형간염 |
15세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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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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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렴구균(성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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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d |
12세미만(필수접종국가지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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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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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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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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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
초음파영상검사 (ultrasonography) |
상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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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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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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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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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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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맥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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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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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신속간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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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정밀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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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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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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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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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러안면성형 |
필러코성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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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성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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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자주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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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술 |
|
|
| ||
포경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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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MS |
|
부위당 |
|
| |
prolo |
|
부위당 |
|
| |
taping |
|
부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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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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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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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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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레이져 |
토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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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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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킨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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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피메조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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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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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주사 |
아미노필린주사 |
20ml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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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C |
앰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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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
주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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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턱 |
|
|
| ||
종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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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한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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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주사 |
|
앰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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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반주사 |
|
앰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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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검사 |
건강 검사 |
건강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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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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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검사 |
|
|
| ||
기형아 검사 |
|
|
|
| |
비만치료전 혈액 검사 |
|
|
|
| |
신종플루간이 검사 |
|
|
|
| |
씬프렙 검사 |
|
|
|
| |
액상세포 검사 |
|
|
|
| |
양수 검사 |
|
|
|
| |
융모막생검 검사 |
|
|
|
| |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 |
|
|
|
| |
일반 세포진 검사(P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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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신검사 |
urine h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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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h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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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궁경부확대촬영 검사 (cervicograph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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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압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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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X증후군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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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타액홀몬분석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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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풍진 검사 |
|
|
|
| |
항산화력 검사 |
|
|
|
| |
PAPPA 검사 |
|
|
|
| |
수술 |
소음순 성형수술 |
|
|
|
|
앰실링(임플란트 질성형) 수술 |
|
|
|
| |
음핵 성형수술 |
|
|
|
| |
질 성형수술 |
|
|
|
| |
G-Sport agg |
|
|
|
| |
RZ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
|
|
|
| |
여성 의학 |
겨드랑이, 다리제모 |
|
|
|
|
눈 쌍꺼풀 |
|
|
|
| |
레이저지방용해술 |
|
|
|
| |
메조보톡스 |
|
|
|
| |
메조테라피 |
|
|
|
| |
보조개시술 |
|
|
|
| |
보톡스 |
|
|
|
| |
여드름관리 |
|
|
|
| |
자가지방이식술 |
|
|
|
| |
점, 검버섯제거 |
|
|
|
| |
주름거상술 |
|
|
|
| |
지방흡입술 |
|
|
|
| |
카복시테라피 |
|
|
|
| |
판리프팅 |
|
|
|
| |
프락셀레이져 |
|
|
|
| |
필러 |
|
|
|
| |
필링 |
|
|
|
| |
ALA(광과민제치료) |
|
|
|
| |
IPL(레이져) |
|
|
|
| |
PPC(비만주사) |
|
|
|
| |
PPP(자가혈필러) |
|
|
|
| |
PRP(자가혈주사) |
|
|
|
| |
예방 접종 |
간염(A, B형) |
|
|
|
|
독감 |
|
|
|
| |
소아마비 |
|
|
|
| |
수두 |
|
|
|
| |
일본 뇌염 |
|
|
|
| |
자궁경부암 |
|
|
|
| |
파상풍 |
|
|
|
| |
폐렴 |
|
|
|
| |
풍진 |
|
|
|
| |
홍역 |
|
|
|
| |
입원료 |
병실료차액 |
|
|
|
|
주사 |
감초주사 |
|
|
|
|
마늘주사 |
|
|
|
| |
에스토스테론주사 |
|
|
|
| |
영양제 |
|
|
|
| |
태반주사 |
|
|
|
| |
테스토스테론주사 |
|
|
|
| |
PG(프로세스테론) 주사 |
|
|
|
| |
처방료 |
응급 피임약 처방비 |
|
|
|
|
비급여 상병 관련 처방비 |
|
|
|
| |
피임약 처방비 |
|
|
|
| |
처치 및 시술 |
광역등 치료 |
|
|
|
|
루프제거(임신 목적 이외의 목적인 경우) |
|
|
|
| |
인공수정 |
|
|
|
| |
자궁내장치 |
일반 |
|
|
| |
임플라논 |
|
|
| ||
미레나 |
|
|
| ||
초음파 |
갑상선 초음파 검사 |
|
|
|
|
부인과 질 초음파 검사 |
|
|
|
| |
부인과 복부 초음파 검사 |
|
|
|
| |
부인과 항문 초음파 검사 |
|
|
|
| |
산과 복부 초음파 검사 |
|
|
|
| |
산과 질 초음파 검사 |
|
|
|
| |
유방초음파 검사 |
|
|
|
| |
입체 초음파 검사 |
|
|
|
| |
정밀 초음파 검사 |
|
|
|
| |
기타 |
네비도 |
|
|
|
|
|
|
|
|
|
【정형외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시술 |
IMS, FIMS |
|
|
|
|
PROLO |
|
|
|
| |
ESWT |
|
|
|
| |
PRP |
|
|
|
| |
포경수술 |
|
|
|
| |
예방접종 |
|
|
|
| |
보조기 및 보호대 |
목발 |
|
|
|
|
경추보조기 |
|
|
|
| |
복대 |
|
|
|
| |
요추코르셋 |
|
|
|
| |
ELBOW 밴드 |
|
|
|
| |
손목밴드 |
|
|
|
| |
수지보조기 |
|
|
|
| |
슬관절보조기 |
|
|
|
| |
발목보호대 |
|
|
|
| |
진단기구 |
초음파 |
|
|
|
|
MRI |
|
|
|
| |
DITI |
|
|
|
| |
체지방측정 |
|
|
|
| |
성장판검사 |
|
|
|
| |
약제 및 치료 재료 |
영양제 주사 및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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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비급여항목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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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관리제 (듀오덤, 메디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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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
TAP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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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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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료 |
병실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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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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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진단 |
적외선체열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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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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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치료 |
프롤로테라피(인대증식치료) |
경추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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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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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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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목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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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목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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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육내자극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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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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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
건강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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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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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기본검사비 (체성분검사+골밀도검사+혈액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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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형치료(비만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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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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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및 기타 주사 |
발기부전제 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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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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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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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민주사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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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수술 및 처치 |
음경확대술 (Penile shaft augmentation) |
저장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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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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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진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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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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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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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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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자 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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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두확대술 (Penile glands augmentation) |
자가진피 |
|
|
| |
자가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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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러 |
|
|
| ||
길이연장술 (Penile lengthening) |
고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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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 또는 V-Y 피부연장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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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낭성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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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몰음경교정술 (Correction of concealed pen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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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경수술 (Circumci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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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절제술 (Vasectom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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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경만곡교정술 (Correction of penile curv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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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물질제거술 (Foreign body rem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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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경보형물삽입술 (Penile prosthesis insertion) |
굴곡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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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조각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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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경정맥결찰술 (Ligation of dorsal v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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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홀몬주사 (Testosterone injection) |
단기간지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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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지속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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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부전자가주사 (Trimix injection) |
|
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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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립선자기장치료 (Electromagnetic ch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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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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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신장초음파 (Kidney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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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초음파 (Baldder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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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경초음파 (Penile 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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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플러초음파 (Doppler 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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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립선초음파 (Transrectal U/S) |
|
|
|
| |
잔뇨초음파 (Post-voiding U/S) |
|
|
|
| |
발기유발도플러초음파 (Doppler U/S with Trimix injection) |
|
|
|
| |
멀티 PCR 검사 (Multi-PCR) |
요도염 |
|
|
| |
전립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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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성기궤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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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도검사 (Biosthesiometry) |
|
|
|
| |
정액검사 (Semen analy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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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기검사 (RIGI scan) |
시청각자극발기검사 |
|
|
| |
야간음경발기검사 |
|
|
| ||
홀몬검사 (Hormone) |
Testosterone |
|
|
| |
Prolct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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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
|
|
| ||
FSH |
|
|
| ||
기타 |
성기능장애 상담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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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수술 및 처치 |
라식 (LASIK) |
|
|
|
|
라섹 (LASEK) |
|
|
|
| |
안내렌즈삽입술 (ICL) |
|
|
|
| |
투명수정체 적출술 (CLE) |
|
|
|
| |
레이저 열응고 각막성형술 (laser thermal keratoplasty) |
|
|
|
| |
경동공 온열치료 (transpupillary thermotherapy) |
|
|
|
| |
안구표면 양막이식술 (amniotic membrane transplantation of ocular surface) |
|
|
|
| |
자가혈청안약치료 (autologous serum eyedrop therapy) |
|
|
|
| |
각막문신 (cornea tatoo) |
|
|
|
| |
쌍커풀수술 (double lid operation) |
|
|
|
| |
결막, 안구주위 점, 모반 제거 |
|
|
|
| |
검사 |
전산화 각막형태검사 (computerized corneal topography) |
|
|
|
|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 (corneal pachymetry) |
|
|
|
| |
레이저 망막 혈류측정 (Heidelberg retina flowmeter) |
|
|
|
| |
레이저 시신경유두 및 섬유분석 (optic nerve fiber layer and disc analysis) |
|
|
|
| |
인도시아닌 안저혈관 조영술 (indocyanine green angiography) |
|
|
|
| |
안구광학 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
|
|
|
| |
레이저 간섭계 이용 계측검사 (laser interferometry) |
|
|
|
| |
외안부 혹은 전안부 형광촬영 (anterior segment fluorescein photography) |
|
|
|
| |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Scheimflug photography) |
|
|
|
| |
안내형광분석검사 (fluorophtometry) |
|
|
|
| |
레이저 플레어 계측검사 (laser flare metry) |
|
|
|
| |
각막단층촬영 (corneal confocal microscopy) |
|
|
|
| |
초음파영상검사 (ultrasonography) |
|
|
|
| |
기타 |
콘택트렌즈 |
소프트 콘택트렌즈 |
|
|
|
RGP 하드콘택트렌즈 |
|
|
| ||
조절성 인공수정체 |
|
|
|
| |
다초점 인공수정체 |
|
|
|
| |
난시교정용 인공수정체 |
|
|
|
|
【이비인후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수술 및 처치 |
코골이 수술 |
|
1회 |
|
|
이명재활치료 (tinnitus retraining therapy) |
|
|
|
| |
전정재활치료 |
|
|
|
| |
검사 |
초음파영상검사 (ultrasonography) |
|
|
|
|
후각검사 (olfactometer) |
|
|
|
| |
비디오 안진검사 (VNG) |
|
|
|
| |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
|
|
|
| |
약제 |
슬릿원 (sublingual immunotherapy) |
|
|
|
|
독감백신 |
|
|
|
| |
영양제(아미노산) |
|
|
|
| |
치료재료 |
코 패킹제 (Nasopore) |
|
|
|
|
하모닉스칼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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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검사 |
자기공명영상촬영 (MRI) |
Brain |
1회 |
|
|
Diffusion Weighted Imaging |
1회 |
|
| ||
Stroke Study |
1회 |
|
| ||
Sella |
1회 |
|
| ||
TLE |
1회 |
|
| ||
IAC |
1회 |
|
| ||
Orbit |
1회 |
|
| ||
PNS |
1회 |
|
| ||
TM-Joint |
1회 |
|
| ||
Neck |
1회 |
|
| ||
Breast Dynamic |
1회 |
|
| ||
Heart |
1회 |
|
| ||
Chest |
1회 |
|
| ||
Abdomen |
1회 |
|
| ||
Liver Dynamic |
1회 |
|
| ||
Pelvis |
1회 |
|
| ||
C,T,L-Spine |
1회 |
|
| ||
Upper Extremities |
부위별 1회 |
|
| ||
Lower Extremities |
부위별 1회 |
|
| ||
조영제 주사후 추가검사 |
1회 |
|
| ||
Brain Contrast Enhanced MRA |
1회 |
|
| ||
Brain &Carotid MRA |
1회 |
|
| ||
전산화단층촬영(CT) - 검진 |
Brain |
1회 |
|
| |
Brain CTA |
1회 |
|
| ||
Orbit |
1회 |
|
| ||
OMU |
1회 |
|
| ||
PNS |
1회 |
|
| ||
Nasal |
1회 |
|
| ||
Facial Bone |
1회 |
|
| ||
Temporal Bone |
1회 |
|
| ||
Neck : Pre/Post Contrast |
1회 |
|
| ||
Low Dose Lung CT |
1회 |
|
| ||
High Resolution CT, Lung |
1회 |
|
| ||
Chest : Pre/Post Contrast |
1회 |
|
| ||
Calcium Scoring |
1회 |
|
| ||
초음파영상검사 (US) |
Carotid |
1회 |
|
| |
Thyroid |
1회 |
|
| ||
Breast |
1회 |
|
| ||
Abdomen |
1회 |
|
| ||
Pelvis, Transabdominal |
1회 |
|
| ||
Pelvis, Transvaginal |
1회 |
|
| ||
X-ray 검사 - 검진 |
Bone Age |
1회 |
|
| |
Bone Age-TW3 예측키 |
1회 |
|
| ||
UGI |
1회 |
|
| ||
BE |
1회 |
|
| ||
IVP |
1회 |
|
| ||
HSG |
1회 |
|
| ||
Mammography |
1회 |
|
| ||
기타 |
|
CD Copy |
1장 |
|
|
|
Film Copy |
1매 |
|
| |
|
|
|
|
|
【피부과】
(기준일: 2010. 5. 1)
분류 |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가격 |
비고 |
수술 및 처치 |
여드름 |
여드름압출치료 |
|
|
|
스킨스케일링 |
|
|
| ||
여드름흉터치료 |
|
|
| ||
기타 |
|
|
| ||
색소치료 |
기미치료 |
|
|
| |
기미레이저치료 |
|
|
| ||
IPL |
|
|
| ||
점 |
|
|
| ||
흑자, 검버섯, 잡티 |
개수와 크기 |
|
| ||
기타 |
개수와 크기 |
|
| ||
기타 |
보톡스 |
|
|
| |
필러 |
부위 |
|
| ||
겨드랑제모 |
5회 |
|
| ||
진정재생치료 |
|
|
| ||
항노화고주파치료 |
범위 |
|
| ||
반영구화장 |
|
|
| ||
PRP자가혈주사 |
|
|
| ||
MTS |
|
|
| ||
케미컬필링 |
|
|
| ||
기타 |
|
|
| ||
약제 |
|
|
|
|
|
치료 재료 |
|
|
|
|
|
기타 |
|
|
|
|
|
참고 2 |
|
관련 법령 규정 |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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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 (0) | 2010.04.25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 2010.04.08 |
의사가직접 조제 의약품 규정폐기 (0) | 201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