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가직접 조제 의약품 규정폐기

야국화 2010. 3. 31. 15:41

제목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0-03-30 조회 307
담당자 허경무( ☎ 02-2023-736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발령번호 2010-5

1. 폐지사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유지되어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인정되는 의약품을 위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시폐지

3. 고시폐지일 :
  ’1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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