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

야국화 2010. 4. 25. 22:57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
등록일 2010-04-22 조회 452
담당자 방은옥( ☎ 02-2023-7428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0-04-22 ~ 2010-05-12 상태 진행중
1.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및 심사결과 통보서 등에 '약제상한차액' 및 '약제상한차액총액' 항목 신설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쳥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2.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0.5.12(수)까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중_개정안.zip (4 MB / 다운로드 : 192)

요양급여비용_심사_지급업무_처리기준_중_개정안.hwp (485 KB / 다운로드 : 214)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약제상한차액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약제의 상한금액과 요양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의약품은 제외)

약제상한차액총액

약제상한차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원단위까지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

기본진료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 약제상한차액총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단, 보훈병원의 국비일반(상이처, 무자격자) 또는 국비보험(급여) 2차 명세서의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기재(※국비가산적용 이전 금액임)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의 줄번호란 다음에 입찰구입구분란과 계약일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입찰구입구분

입찰구입구분 코드를 기재

(입찰 : Y, 비입찰 : N)

계약일자

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계약일자를 CCYYMMDD유형으로 기재

※ 계약에 의하지 않고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구입일자를 계약일자로 간주함(구입일자를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 공상 등 구분란 다음의 청구사항란 및 심사결정란에 약제상한차액총액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정금액란 다음에 약제상한차액조정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소계구분란 다음의 청구란 및 심사결정란에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약제상한차액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보훈청구액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청구된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

(생 략)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보훈부담금

심사결과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

(생 략)

약제상한차액

조정금액

줄번호에 해당되는 약제상한차액 조정금액 기재

청구

-건수 합계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요양급여비용총액 합계보훈청구액 합계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 건수 합계를 기재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청구된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를 기재

(생 략)

심사결정

-건수 합계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

-본인부담금 합계

보훈부담금 합계

청구에서 심사불능건을 제외한 심사결정사항의 건수 합계를 기재

청구에서 심사불능건을 제외한 심사결정사항의 약제상한차액총액 합계를 기재

(생 략)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5)의 1) 명세서 일반내역(보건 및 정신과정액)의 청구사항란의 비급여총액<정신과정액만 해당> 다음에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청구사항

약제상한차액총액<정신과

정액만 해당>

9(10)

약제상한차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을 원단위까지 기재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 등

 

정신과행위별

총액

9(10)

X항의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제, 치료재료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와 가산금액, 제상한차액총액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10원 미만 절사)

단,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금액을 기재

약제상한차액총액<정신과정액만 해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의료급여종별구분,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란의 정신과행위별총액의 항목설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