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등록일 | 2010-03-22[최종수정2010-03-22] | 조회 | 464 |
담당자 | ncyberoo( ☎ 02-2023-7428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입법예고기간 | 2010-03-22 ~ 2010-04-30 | 상태 | 진행중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가. 약제 비용의 본인부담액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 중 별표2의 본인이 부담할 부담률 및 부담액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나. 약제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24조).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3,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 | 2010.04.08 |
---|---|
의사가직접 조제 의약품 규정폐기 (0) | 2010.03.31 |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개선 요구 (0) | 2010.03.22 |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방안2010.2 보복부 (0) | 2010.03.17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시행(2010. 10월부터)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