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약가관련

야국화 2010. 3. 23. 09:15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3-22[최종수정2010-03-22] 조회 464
담당자 ncyberoo( ☎ 02-2023-7428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입법예고기간 2010-03-22 ~ 2010-04-30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도록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 거래의 시장원리 작동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제 비용의 본인부담액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 중 별표2의 본인이 부담할 부담률 및 부담액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나. 약제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3,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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