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
신생아 호흡 곤란 증후군은 폐의 발달이 미숙하여 폐 표면활성제가 부족함으로서 폐가 지속적으로 팽창하지 못하여 짜부러져 있는 무기폐가 됨으로서 진행성 호흡부전에 빠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폐의 발달이 미숙한 미숙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전체 신생아 출생의 약 1.5~ 2%의 빈도로 발생하며 신생아기 호흡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이로 인한 신생아 사망의 주된 원인입니다.
주로 미숙아에서 재태 기간이 짧을수록, 출생체중이 작을수록 잘 생깁니다. 미숙아, 신생아 가사, 남아, 당뇨 산모에서 출생한 아기, 다태아 중에서 두 번째 출산아에서 잘 발생합니다.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출생 수분 이내부터 나타나며 미숙아일수록 심합니다.
특징적인 소견은 빈호흡, 함몰호흡, 신음, 청색증 등이 나타나며 아기가 호흡곤란 징후를 보이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공적인 폐표면활성제는 아기를 호흡곤란으로부터 해결해 주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흉이 인공호흡기 치료중 발생할 수가 있으며, 기관지 폐이형성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실내 출혈, 미숙아 망막증, 괴사성 장염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표면 활성제를 외부에서 투여를 하며, 인공호흡기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폐표면활성제 급여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시설기준 및 조건
o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경험이 있는 진료의사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신생아 집중치료에필요한 숙련된 근무자들이 있어야 함.
o 보육기, 인공호흡기, 혈중가스검사기(혈액가스분석기, 경피산소분압기(TcPO2)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SPO2)중1개)와 심폐감시장치 등 신생아 집중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있어야 함.
o 상기조건이 미비한 요양기관에서는 상기조건이 충족되는 요양기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함. 다만, 환아소생을 위한 긴박한 조치로 투약하고자 할 경우 동 약제의 투약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해 투여가능.
나. 임상기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태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환아의 전반적인 상태(체중, 폐기능 상태, 기타 신체장기들의상태 등)를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환아의 호흡곤란증상이 뚜렷하고,
- 흉부방사선 소견 : RDS의 특징적 소견(양폐에 미만성의 망상과립상음영, 공기.기관지음영과 연무상이 출현하는 경우)이 있으며,
- 기계적 환기 요구도 : 적정한 혈중산소분압(50- 80mmHg)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입 산소농도가 40%(FiO2 > 0.4)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투여시기는 생후 8시간이내, 2차투여는 6시간이후로 생후 48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한다.
▶ 폐계면활성제 :큐로서프주 1개 810,377원 =>2개 투여시 1,620,7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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