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86호(2010.1.28)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76호(2010.1.8)
다. 대병협 보험2010-16호(2010.1.8)
2. 상기 나, 다의 근거를 통하여 안내한 바 있는 비전속 진료허용 등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비전속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시 인력 신고 방법 등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및 질의응답 1부. 끝.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다른 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심평원 통보방법은? |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인력변경 통보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는 “기타”로만 입력 가능 |
2 |
다른 병원에서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지? |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귀원의 근무시간은 관계없이 “기타”인력으로만 통보하여야 함. |
3 |
타병원에서 1일만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하여 주5일이상 40시간 이상 근무시 상근으로 등록 가능한지? |
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고용시에는 귀원의 근무시간은 관계없이 “기타”인력으로만 통보하여야 함. |
4 |
후입사기관이이서 기타 인력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지? |
후입사기관의 경우 “기타” 인력으로 등록이 되며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은 인정하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차등수가 적용은 불가함. |
5 |
후입사기관이어서 “기타”로 통보한 의사가 선입사기관에서 퇴사한 경우 후입사기관이 차등수가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
차등수가 적용을 위하여는 변경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야함. - 인력변경 통보시 근무형태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입력 (선입사기관 퇴사일 이후 적용 가능) |
6 |
법인대표자가 의료인인 경우 복수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
법인대표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간주하여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함 다만, 법인의 대표이면서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개설자로 적용 되므로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불가함. |
연번 |
질 의 |
답 변 |
7 |
A 요양기관이 의사를 고용 후 심평원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B요양기관에 동일한 날 입사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이미 통보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기타”인력으로 밖에 등록이 안되는지? |
동일날짜에 두기관에 입사한 경우에도 한 기관에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함. 이 경우 우선 통보하여 등록한 B기관에서만 상근 또는 비상근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반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B기관에서 먼저 “기타”인력으로 변경통보를 하며 A기관을 선입사 요양기관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8 |
현재 소속된 요양기관에 휴가를 내고 타 요양기관의 의사 휴가시 대체 진료하는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 진료시와 같이 “기타”인력으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
복수의료기관 근무시 현황통보는 복수의료기관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한 요양기관에 속하여 있으며 일시적인 휴가기간 동안 타요양기관 진료시에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함. |
9 |
후 입사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수가중 “상근하는 경우 인정한다”라는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실시한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되 별도의 인력기준(상근여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함. 후입사기관의 경우에는 상근 및 비상근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근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정 불가함. |
10 |
의료자원과 문서에 의하면 심평원에 사전 신고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한다면 사후 신고시에는 현황변경 제출일 이후부터 인정이 가능한지? |
현재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는 각 항목별로 기재하는 적용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공동계약과 같이 제출일 이후부터 가능한 사항은 아님. 다만 지연신고시 선제출한 타기관과 차등수가 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 입사시 즉시 변경사항 제출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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