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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10-19호 수가 개정고시 안내

야국화 2010. 1. 28. 23:01

고시제2010-19호 수가 개정고시 안내
번호 1438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1-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2010.1.28)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31. 시행>

<항목신설 2010.2.1 시행>

<요양병원입원료 코드적용 2010.4.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개정

- 의료법(제43조)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한 의 치의 협진 허용 관련 사항 변경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전체 변경됨)

2. 검사료 및 처치 및 수술료 각각 1항목 신설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자-402-3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등록일 2010-01-28 조회 141
담당자 심희진(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0-01-28 발령번호 제2010-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5호, 2009.12.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첨부

(제2010-19호)개정고시문.hwp (71 KB / 다운로드 : 81)

신구조문대비표.hwp (219 KB / 다운로드 : 7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 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5호, 2009.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항목 신설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3편 중 요양병원 입원료 코드 적용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내지 제3편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Ⅰ, 일반기준 ‘4’의 요양기관에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을 추가하고, ‘5’에 “치과진료과목이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인 요양기관”을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으로 하며, ’6‘에 “한방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추가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라. (3)’ 중 ‘(가)’의 1) 1등급 코드에 “15101”, 2) 2등급 코드에 “15102”, 3) 3등급 코드에 “15103”, 4) 4등급 코드에 “15104”, 5) 5등급 코드에 “15105”, 6) 6등급 코드에 “15100”을 추가하고, ‘㈏’의 1) 1등급 코드에 “15201”, 2) 2등급 코드에 “15202”, 3) 3등급 코드에 15203”, 4) 4등급 코드에 “15204”, 5) 5등급 코드에 “15205”, 6) 6등급 코드에 15200”, 7) 7등급 가) 코드에 “15200”, 나) 코드에 “15207”, 다) 코드에 “15217” 추가하며, ‘2. 마. (2)’ 중 (가) 1등급 코드에 “19410, 19210”, (나) 2등급 코드에 “19420, 19220”, (다) 3등급 코드에 “19430, 19230” (라) 4등급 코드에 “19440, 19240”, (마) 5등급 코드에 “19450, 19250”, (바) 6등급 코드에 “19460, 19260”, (사) 7등급 코드에 “19400, 19200” (아) 8등급 1) 코드에 “19400, 19200”, 2) 코드에 “19480, 19280”, (자) 9등급 1) 코드에 “19400, 19200”, 2) 코드에 “19490, 19290”을 추가하고, ‘3. 다.’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방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 등”을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의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등”으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분류항목 ‘가-1. 가.’ 및 ‘가-1. 나.’ 중 ‘주1 및 (1)’의 “의과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2)’의 “의과병원, 요양병원내의 의과”를 “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의 의과”로 하며, ‘(6)’에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의 치과”를 추가하고 ‘(7)’의 “보건의료원내의 한방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요양병원 내의 한방과”를 “보건의료원내의 한의과,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내의 한의과”로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분류항목 ‘가-2. 가, 가-6. 가, 가-9. 가. (1)’에 한방 코드 “(15100)”, “(18100)”, “(19400)”를 ‘가-2. 나, 가-6. 나, 가-9. 가. (2)’에 한방 코드 “(15200)”, “(18200)”, “(19200)”를 추가하고, ‘가-2. 다 및 라, 가-6. 다 및 라, 가-9. 가. (3) 및 (4), 가-10-1. 다’의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각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및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로 하고, ’가-7. 가, 나, 다, 가-9. 나’ 중 ‘(3)’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를 추가하고, ‘가-10. 다’에 “한방병원 내 의․치과”를 추가하며, ‘가-11. 가 및 나’ 중 ‘(3)’의 “요양병원 의과”를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로 한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출혈, 혈전 검사]

나-186-1

B1862

B1863

B1864

B1865

B1866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Modified Thromboelastometry

가. 일반 General

나. 특수 Special

주 : 촉매제(activator), 억제제(inhibitor) 등을 추가로 사용하여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1) 내인계 또는 외인계 검사

Intrinsic or Extrinsic Pathway Test

(2) 헤파린 효과 검사 Heparinase Guided Test

(3) 피브리노겐 검사 Fibrinogen Test

(4) 섬유소용해 검사 Fibrinolytic Pathway Test

225.24

264.88

310.59

304.45

304.45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및 2절’의 ‘주5’, ‘3절’의 ‘주4 및 주5‘의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이용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 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 또는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과”를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로 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분류항목 “자-402-3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자궁용적측정 포함〕”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02-3

R4028

자궁내 풍선카테터 충전술〔자궁용적측정 포함〕

Intrauterine balloon tamponade

465.24

제3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중 ‘2’에 “라. 치과 입원환자”를 신설한다.

제3부 [ 산정지침 ] 4. 중 ‘마. (5)’ 및 ‘사. (1)’의 “(코드는 의과”를 “(코드는 의․치과”로 하고, ’마 (4)‘ 중 ’(자)'의 “다만 정액수가 요-1 내지 요-7에 가~라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 0로 구분”을 “다만, 정액수가 (외박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로 구분”으로 하고, ‘(차)'의 “(기본코드 네 번째 8로 기재”를 “(기본코드 세번째 자리에 6, 다섯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만, 정액수가(외박 제외)에 대해서는 기본코드 세 번째 자리를 5, 6, 7로 구분”으로 하고, 분류항목 ’요-53. (1)‘의 “요양병원 의과”를 “요양병원 의․치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