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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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1-28 | 조회 | 168 |
담당자 | 강성안(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0-01-28 | 발령번호 | 2010-17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38호, ’09.12.24)를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1.주요 개정내용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급여대상 및 상한금액 조정(별지4) : 본인일부부담 6개 품목, 비급여 → 본인일부부담전환 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 37개 품목, 비급여 1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 비급여 3개 품목 2. 시행일자 : 2010년 2월 1일(별지1,4,6의 일부항목은 2010년 3월 1일) ※ 2010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8호, '09.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3’을 신설하고, ‘별지 4, 5, 6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4 중 일부항목, 별지6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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