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한방 등 수가파일 (2010.01.31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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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9호, 의료법 개정(2009.1.30) 시행일자 : 2010.01.31(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신설항목 2010.2.1 시행)
■ 반영내역 ○ ‘09. 1. 30 의료법 개정으로 '10. 1.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간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 - 의치과 수가코드 : 한방병원단가 반영 - 한방 수가코드 : 병원단가 & 치과병원단가 반영 ○ 요양기관 명칭변경 : 종합전문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전체 변경)
[급여 수가 신설] <제1편> ○ 제2장 검사료 - 나186-1 세분화된 혈전탄성묘사법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자402-3 자궁내풍선카테터충전술
자료제공위치: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종합업무 또는 전문가정보 -각종급여기준정보-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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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1 적용 의치과한방 수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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