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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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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09년 12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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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관련 |
연번 |
질 의 |
답변 |
1 |
암환자 5% 산정특례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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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암환자(외래 또는 입원, V19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중증산정특례대상 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현행대로 10% 경감적용) |
2 |
미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및 별표1에 의거 20% 적용대상임 |
3 |
CT, MRI, PET 고가특수의료장비의 본인부담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3조에 의거 5% 적용대상임. |
4 |
암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의 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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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 5% 적용대상임.(V194) 미등록된 암환자 또는 등록암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20% 대상임 (V008) |
5 |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본인부담률 |
입원․외래 모두 5% 적용 (성인과 동일) |
6 |
경감적용일 전․후로 계속 입원중인 환자 의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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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상태인 경우에는 시행일 12월 1일부터 5% 적용(분리청구) -DRG의 경우에는 진료개시일 기준으로 12.1이후 입원진료분부터 5% 적용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은 시행일 12.1일 이후 해당 진료분부터 5% 적용 (분리청구) |
7 |
기타 |
그 외 사항은 현행 중증산정특례대상 적용기준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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