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2009-219

야국화 2009. 12. 9. 09:54

제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등록일 2009-12-07 조회 691
담당자 이해희(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09-12-07 발령번호 2009-219호

1.관련 : 보험약제과-3144(’09.7.10)호

 

2.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코드(EDI 코드)를 「의약품 표준코드(KD Code: Korea Drug Code)」로 부여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2.「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9호, 2009.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_개정안(20091201급.alz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_개정안(20091201급.alz
2.5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