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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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07 | 조회 | 691 |
담당자 | 이해희( ☎ 02-2023-7427 )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
재.개정일 | 2009-12-07 | 발령번호 | 2009-219호 |
1.관련 : 보험약제과-3144(’09.7.10)호 2.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코드(EDI 코드)를 「의약품 표준코드(KD Code: Korea Drug Code)」로 부여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개정고시 전문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2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9호, 2009.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_개정안(20091201급.alz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_개정안(20091201급.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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