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망ㆍ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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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20 | 조회 | 431 | |||||||||||||||||||||
담당자 | 정은경 | 담당부서 |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함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함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함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함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함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하여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함.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 ||||||||||||||||||||||||
첨부 <첨부자료1>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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