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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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25 | 조회 | 639 |
담당자 | 강원구( ☎ 02-2023-7364 ) |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
입법예고기간 | 2009-09-25 ~ 2009-09-29 | 상태 | 완료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563호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9월 25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예방시설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예 :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 가능. 3. 의견제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 : 의약품정책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번호 : 02-2023-7354, 7364, FAX : 02-2023-7350)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4, 7364 /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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