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G37 삭제) | ||
---|---|---|---|
등록일 | 2009-06-30[최종수정2009-06-30] | 조회 | 185 |
담당자 | 강성안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등록제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토록 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입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결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록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초진단자료 및 진료내역을 활용하여 담당의사가 판단 ※ 최초진단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치료중인 요양기관 담당의사가 치료에 따른 상태의 호전 등을 감안하여 의학적으로 판단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 및 활용법 (0) | 2009.07.02 |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추가 자료 안내(특정기호 포함, EDI용) (0) | 2009.07.01 |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확정안) 2009.6.30 (0) | 2009.06.30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Q&A (0) | 2009.06.01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 (0) | 200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