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관련 안내(에이즈)

야국화 2009. 7. 8. 17:53

작 성 일  2009년 07월 08일 [15:32]
제    목  [보험 2009-477호]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관련 안내
첨    부 20090708_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관련 안내(에이즈)_시행.hwp 123.5 KB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626

2.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20%에서 10%로 경감하여주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에이즈는 다른 희귀난치성질환과는 달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우려되는 질환이므로, 동제도 시행시 HIV감염인의 감염사실 노출 및 감염인들의 진료기피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인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4. 따라서, 09.7.1일부터 09.9.30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HIV/AIDS 감염인도 등록자로 간주되어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추후 안내가 있을때까지 동제도에 등록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