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별 비교표

야국화 2009. 8. 17. 14:4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01(2009.8.13)

2.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ㆍ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유예기간인 ‘09.9.30까지 해당 환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방안 및 질의응답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별 비교표 1부.

.3.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활용 진단방법 1부.

.4.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1부.

. 5. 산정특례 EDI 업무처리요령 1부.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별 비교표

구 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기 호

C

(차상위 의료급여 1종)

E, F

(차상위 의료급여 2종)

H

등록번호 부여

(05-00-000000)

상 병

107개 질환

107개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18세 미만

111개 질환

138개 질환

범 위

모든 질환

111개 질환 및 합병증(장기이식 및 한방 제외)

138개 질환 및 합병증

소 득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20%이하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20%이하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

대 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17조의 2에서 정한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자(붙임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

의료비지원사업(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본부)에서 정한 111개 질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대상으등록된 귀․난치성 질환자(붙임3)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의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붙임4)

자 격

'04년도부터 의료급여 1종으로 편입되었다가 ‘08.4.1.자로 다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자

‘04(E)~'05(F)년도부터 의료급여 2종으로 편입되었다가 ’09.4.1.자로 다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

비 용

입원, 외래 본인부담 없음, 단 식대 20%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부담

본인부담 없음

입원, 외래 10%

⃝ 차상위 E, F 대상자가 희귀질환이 생긴 경우

- 차상위 C(107개)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지사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요건 변경 신청서」(붙임5) 제출, 그 외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다음 14종의 질환에 해당하는 자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는 H 대상에 해당함(보건소에 별도 등록 필요)

다제내성결핵(U88.1-U88.1), 쉬이한증후군(E23.0), 활동성 구루병․유아의 골연화증․청소년형 골연화증(E55.0),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산성 인산효소 결핍증․가족성 저인산혈증․저인산효소증․비타민D 저항성 골연화증(E83.3),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망막색소변성증(H35.5), 수포성 유사천포창(L12.0), 흉터성 유사천포장(L12.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무뇌회증(Q04.3), 필레증후군(Q78.5), 스터지-베버(-디미트리)증후군(Q85.8), 엔젤만증후군-캐취(22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Q93.5),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47,XXY(Q98.0)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 C (희귀난치성질환자)

구 분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질환자(C)

○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 E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F (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 외래

구 분

본인부담금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의원,

치과의원,

한 의 원,

보건의료원

기본(E)

1,500원

1,000원

장애인(F)

본인부담금

750원

250원

장애인의료비

750원

750원

CT, MRI, PET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외래본인부담금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만성질환자 이외 자(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E)

※ 특정기호 : V193

【2005년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팀-2810)】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0%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만성질환자 이외의 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10%)

종합전문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장애인(F)

본인부담금

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입원

구 분

본인부담금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

기본식대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장애인(F)

본인부담금

기본식대20%

장애인의료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자연분만산모, 6세미만아동

기본식대20%

☞ 기타

구 분

본인부담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없음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직접조제

900원

처방조제

500원

보건소(지소, 진료소) 처방전

없음

※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는 중증질환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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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_등록기준_활용_진단방법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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