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01(2009.8.13)
2.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ㆍ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유예기간인 ‘09.9.30까지 해당 환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방안 및 질의응답 1부.
.2.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별 비교표 1부.
.3.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활용 진단방법 1부.
.4.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1부.
. 5. 산정특례 EDI 업무처리요령 1부.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별 비교표
구 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지원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 |
기 호 |
C (차상위 의료급여 1종) |
E, F (차상위 의료급여 2종) |
H |
등록번호 부여 (05-00-000000) |
상 병 |
107개 질환 |
107개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18세 미만 |
111개 질환 |
138개 질환 |
범 위 |
모든 질환 |
111개 질환 및 합병증(장기이식 및 한방 제외) |
138개 질환 및 합병증 |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20%이하 |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 120%이하 |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
- |
대 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17조의 2에서 정한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자(붙임2)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 |
의료비지원사업(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111개 질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붙임3)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에 의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붙임4) |
자 격 |
'04년도부터 의료급여 1종으로 편입되었다가 ‘08.4.1.자로 다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자 |
‘04(E)~'05(F)년도부터 의료급여 2종으로 편입되었다가 ’09.4.1.자로 다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 비 용 |
입원, 외래 본인부담 없음, 단 식대 20% |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부담 |
본인부담 없음 |
입원, 외래 10% |
⃝ 차상위 E, F 대상자가 희귀질환이 생긴 경우
- 차상위 C(107개)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지사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요건 변경 신청서」(붙임5) 제출, 그 외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다음 14종의 질환에 해당하는 자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하는 자는 H 대상에 해당함(보건소에 별도 등록 필요)
※ 다제내성결핵(U88.1-U88.1), 쉬이한증후군(E23.0), 활동성 구루병․유아의 골연화증․청소년형 골연화증(E55.0),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산성 인산효소 결핍증․가족성 저인산혈증․저인산효소증․비타민D 저항성 골연화증(E83.3),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망막색소변성증(H35.5), 수포성 유사천포창(L12.0), 흉터성 유사천포장(L12.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무뇌회증(Q04.3), 필레증후군(Q78.5), 스터지-베버(-디미트리)증후군(Q85.8), 엔젤만증후군-캐취(22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Q93.5),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47,XXY(Q98.0)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기준
▸ C (희귀난치성질환자)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희귀난치성질환자(C) |
○ 입원의 경우 : 기본 식대비용의 20%(10원 미만 절사) 기재 ○ 외래의 경우 : “0”을 기재 | |||||
|
| |||||
▸ E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F (장애인 만성질환자․18세미만자) | ||||||
☞ 외래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직접조제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
의원, 치과의원, 한 의 원, 보건의료원 |
기본(E) |
1,500원 |
1,000원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750원 |
250원 | |||
장애인의료비 |
750원 |
750원 | ||||
CT, MRI, PET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안함 | |||||
※ 외래본인부담금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10%) |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만성질환자 이외 자(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E)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 V014, V015, V117, V027 |
직접조제 |
1,500원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CT, MRI, PET 총액의 14% | ||||||
중증환자(E) ※ 특정기호 : V193 【2005년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팀-2810)】 |
직접조제 |
1,500원 | ||||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
1,000원 | |||||
CT, MRI, PET 총액의 10%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0 | ||||
장애인의료비 |
․만성질환자 이외의 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만성질환자,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10%) | |||||
종합전문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0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10%) | |||||
☞ 입원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기본(E)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 기본식대20%(가산식대는 전액 청구) | |||||
장애인(F) |
본인부담금 |
기본식대20% | ||||
장애인의료비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중증환자, 정신과입원진료 10%) | |||||
자연분만산모, 6세미만아동 |
기본식대20% | |||||
☞ 기타 | ||||||
구 분 |
본인부담금 |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없음 |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직접조제 |
900원 | ||||
처방조제 |
500원 | |||||
보건소(지소, 진료소) 처방전 |
없음 |
※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는 중증질환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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