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5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74호, 2007.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중 개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일반기준 가. 시술예정자의 연령 (1) 중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를 “조혈모세포이식을”로 하고 (2) 중 “시술일 현재 만 19세미만이면서”를 삭제한다.
나.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정도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음 -
⑴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one locus mismatch인 경우
㈁ two 혹은 three locus mismatch 인 경우
: 조직형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거나, 공여거부로 인하여 이식을 시행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⑵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 one 혹은 two locus mismatch인 경우“
2. 대상질병기준 가. 동종 및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1) 급성골수성백혈병 중 “1차 완전관해 된 때. 다만, 염색체검사에서 t(8:21), t(15:17), inv(16) 중 하나의 소견이 있거나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완전 관해 된 때”를 “완전관해된 때”로 하고 (3) 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하고 “1차 완전 관해 된 때(1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2차 완전 관해 된 때”를 “완전관해된 때, 단,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으로 한다.
2. 대상 질병군 기준 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2) 중 “1차 완전관해 된 때, 다만, t(15:17),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완전관해 된 때“를 ”완전관해된 때“로 하며 (3) 중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급성림프모구백혈병”으로 하고 “1차 완전 관해 된 때(1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2차 완전 관해 된 때”를 “완전 관해된 때. 단,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으로 한다.
(5) 중 “수술 후”를 “근치 수술 후”로 하고 (6) 중 “신경아세포종”을 “신경모세포종”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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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
(별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 |
1.일반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⑴동종조혈모세포이식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⑵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이면서 총유핵세포수(TNC) 2.0x107/kg 또는 CD34+양성세포수 1.7x105/kg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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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⑴조혈모세포이식을 ------------- --------------------------- --------------------------- ⑵ --------------------------- ----------------------------- -----총유핵세포수(TNC) 2.0x107/k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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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DR 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신 설>
다. (생 략) |
나. ---------------------------- ------------------------------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⑴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one locus mismatch인 경우 ㈁ two 혹은 three locus mismatch 인 경우 : 조직형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거나, 공여거부로 인하여 이식을 시행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⑵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 one 혹은 two locus mismatch인 경우 다. (현행과 같음) |
2. 대상질병별 기준 가. 동종 및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⑴ 급성골수성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1차 완전관해 된 때. 다만, 염색체검사에서 t(8:21), t(15:17), inv(16) 중 하나의 소견이 있거나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완전관해 된 때. (2) (생 략) ⑶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1차 완전 관해 된 때(1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2차 완전 관해 된 때 ㈀ ~ ㈅ (생 략) |
2. ----------- 가. ------------------------- ⑴ ------------- : --------------------------- --------------------------- -------------- 완전관해된 때. <단 서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⑶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완전관해된 때. 단,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 ~ ㈅ (현행과 같음) |
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⑵ 급성골수성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1차 완전관해 된 때. 다만, t(15:17), 15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완전관해 된 때.
⑶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1차 완전 관해 된 때(1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2차 완전 관해 된 때 ㈀ ~ ㈅ (생 략) |
나. ---------------- ⑵ -------------- : -------------------------- ------------------------- ------------- 완전관해된 때. <단 서 삭 제>
⑶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 --------------------------- --------------- 완전관해된 때. 단,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 ~ ㈅ (현행과 같음) |
⑸ 유방암 :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생 략) |
⑸ ---- : 근치수술 후 ----------------- ------------------- ㈀~㈁ : (현행과 같음) |
⑹ 신경아세포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 (생 략) |
⑹ 신경모세포종 : ----------------- ------ ㈀ ~ ㈁ (현행과 같음) |
(별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개정안)
1. 일반 기준
가. 시술 예정자의 연령
⑴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6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⑵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유핵세포수(TNC) 2.0x107/kg 또는 CD34+양성세포수 1.7x105/kg 이상인 경우로 한다.
나. 조혈모세포 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 정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조혈모세포를 공여하고자하는 자는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DR 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 다 음 -
⑴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one locus mismatch 인 경우
㈁ two 혹은 three locus mismatch 인 경우
: 조직형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거나, 공여거부로 인하여 이식을 시행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⑵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 one 혹은 two locus mismatch 인 경우
다. 2차 이식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후 재발하여 시행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요양급여에관한기준]중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한다. 단,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에는 재발 후 재관해 된 때 인정한다.
2. 대상 질병별 기준
가. 동종 또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⑴ 급성골수성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관해된 때.
⑵ 만성골수성백혈병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속기 또는 급성 발증의 소견이 아닌 만성기인 때
㈀ 빈혈정도가 심해짐
㈁ Cytogenic clonal evolution
㈂ Blood or marrow blast 15~30%
㈃ Blood or marrow promyelocyte 30% 이상
㈄ Blood or marrow basophil 20%이상
㈅ 혈소판 100,000/㎕이하
⑶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
다만, 15세 미만의 소아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견이 있음
① t(9:22) 혹은 bcr/abl양성
② t(4:11)
③ t(8:14)
④ t(2:8)
⑤ t(8:22)
⑥ t(8:21)
⑦ t(1:19)
⑧ 염색체수 44이하
㈁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000/㎕ 이상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28~35일째 골수내 아세포 5%이상)
㈄ biphenotype 또는 mixed lineage
㈅ ALL L3 또는 SmIg 양성
⑷중증재생불량성빈혈 :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celluarity가 25%이하이거나 25~50% 이더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 다음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때
㈀ 절대호중구 수(ANC)가 500/㎕ 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 혈소판 20,000/㎕ 이하
⑸골수이형성증후군 : 다만, Refractory anemia type은 다음중 하나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500/㎕이하 또는 혈소판20,000/㎕ 이하
㈁ 혈색소6.0(소아8.0)g/dl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달에 1회 이상의 수혈이 필요할 때.
⑹ 다발성골수종 :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 ECOG Scale 0-1
㈁ 부분관해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인 경우 (부분관해란 M단백이 치료 전보다 50%이상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 만성신부전이 아닌 경우
⑺ 악성림프종 :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경우
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⑴ 악성림프종
㈎ 비호지킨림프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1차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이 있는 고위험군 또는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종양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50% 이상 감소하고 2차적 병변의 악화가 없고 새로운 병변의 출현이 없는 상태가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 있는 표준위험군의 경우
㈀ LDH가 정상보다 높고 Ann Arbor Stage가 Ⅲ 또는 Ⅳ인 경우
㈁ High grade subtype 상병인 경우
① Lymphoblastic Lymphoma
② Immunoblastic Lymphoma
③ Mantle cell Lymphoma
④ Small noncleaved cell Lymphoma
⑤ Bulky mass(종양의 크기가 10cm이상임)
⑥ Peripheral T-cell Lymphoma
⑦ Primary mediastina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⑧ NK/T cell lymphoma
⑨ Lymphoma-associated hemophago cytic syndrome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Refractory case중 salvage chemotherapy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 호지킨림프종
㈀ 표준항암화학요법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 반응이상인 경우
⑵ 급성골수성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 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관해 된 때.
⑶급성림프모구백혈병 : 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의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 된 때.
다만, 15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서 1차 완전관해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군에 한함.
㈀ 염색체 검사에서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견이 있음
① t(9:22) 혹은 bcr/abl양성
② t(4:11)
③ t(8:14)
④ t(2:8)
⑤ t(8:22)
⑥ t(8:21)
⑦ t(1:19)
⑧ 염색체수 44이하
㈁ 1세미만
㈂ 백혈구 수 100,000/㎕ 이상
㈃관해 유도에 실패한 경우(28~35일째 골수내 아세포 5% 이상)
㈄ biphenotype 또는 mixed lineage
㈅ ALL L3 또는 SmIg 양성
⑷ 다발성 골수종
⑸ 유방암 : 근치수술 후 재발의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수술후 병리조직검사에서 액와림프절 침범이 10개이상
㈁ 직경이 10cm 이상인 Bulky mass
⑹ 신경모세포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세이상이면서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이상을 보이는 StageⅣ 또는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StageⅢ의 종양일 때
㈁ 국소적으로 재발한 경우 수술 또는 항암제 등으로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때
⑺ 유윙 종양, 말초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 (Peripheral PNET) :
㈀ 진단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으로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① metastatic disease at diagnosis
② bulky primary tumor ( >100 ml )
③ axial site
㈁ 재발 후 구제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⑻ Germ Cell Tumor : 재발 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⑼ 윌름스 종양 : 재발후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또는 표준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refractory case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인 경우
⑽ 소아뇌종양
㈀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 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진단시 3세 이하
② 수술후 잔여종괴가 1.5cm2 이상인 경우
③ 두개강내 전이가 있는 경우
④ 재발 후 추가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때
㈁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AT/RT) :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을 보이는 경우
⑾ 골육종(Osteosarcoma)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완전 관해된 경우
㈁ 재발 후 국소적 치료 및 구제 항암화학요법으로 2차 완전관해 된 때.
⑿ 난소암
㈀ 2nd look operation에서 시행한 조직검사상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
① 조직학적 완전관해된 때(pathologic CR)
② 잔여 병소가 2 cm 미만인 경우(minimal residual disease)
㈁ 일차 치료 종결 6개월 이후에 재발 된 환자로서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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