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야국화 2008. 12. 2. 14:16

<요양기관 및 관련단체용>

2008.12.15시행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관련 근거

 

관련법령 및 고시 제․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부가급여),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 (대통령령 제21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44조(업무의 위탁) 제3항 및 제4항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6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제2008-145호)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이용권  (고운맘 카드)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지원 내용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분만예정일이‘08.12.1일 이후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임신부

               (단,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은 ‘08.12.15일부터 가능)

    지원범위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검사 등)


     지원금액

        20만원한도의 이용권(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지원방법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결제

          지정요양기관은 별도의 결제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

                     

                               <고운맘 카드 모양>

      


지원 신청 및 절차

    신청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분만예정일이‘08.12.1일 이후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임신부

            (단,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은 ‘08.12.15일부터 가능)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가족의 범위 :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신청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 영업점


    구비서류

      - 본인 신청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서(요양기관확인란)는 지정요양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 가능

       - 대리인(가족) 신청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본인(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신청 및 시행일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카드 사용 시작)

    

   

    


  


  

 

                              【신 청 절 차】

  

공 단 접 수

 

주체

 

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 접수

 

 

 

 

 

임신확인

※신청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요양기관

 

임신확인

※신청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신청서 작성

 

임신부 또는

 그 가족

 

신청서 작성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전담금융기관

 

공단에 자격확인

 

 

 

 

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확인

 

 

 

대상자 전송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대상자 전송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전담금융기관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수령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임신부

 

카드수령

  


 서비스 이용범위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급여․비급여(출산 비용 포함) 비용


   입원, 외래 구분 없이 결제 가능

  ♣ 유의사항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

         ※ 타 진료과 (감기, 외상, 골절 등 외과진료 등)에는 결제 불가

   ∙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고운맘 카드는 지정요양기관에서 2008년 12월 15일부터 본인부담금 결제 가능


     

   출산 전 진료비 청구방법 및 시점

♣ 유의 사항

     청구 방법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용 범위 내에서                    이용권(고운맘 카드)으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청구 시점 : 이용권(고운맘 카드) 결제 시점 

     - 지정요양기관은 출산 전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연계된  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청구


    본인부담금 결제 및 납부 방법  우선 지원금액 선 차감 후 본인부담금을 청구


구분

내용

결제방법

  결제금액 5만원 ⇒ 지원금(4만원 선 차감), 본인부담금(1만원) 

결제금액 3만원 지원금(3만원 선 차감), 본인부담금(없음)

납부방법

 체크카드 : 결제계좌에서 즉시 인출되어 지급    

신용카드 : 전담금융기관에서 사후에 청구

이용권 전용카드 : 요양기관에  별도 납부

  ♣ 지원금 잔액 확인 방법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콜센터(1599-7900,1588-1688)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 

    공단에서 지원되는 이용권(고운맘 카드)은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요양기관 개설자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함.


   지정요양기관 기준요건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

       - 초음파 영상

       - 인히빈 에이 검사 (Inhibin A)

       -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지정요양기관 신청

        제출처

          - 요양기관 개설자 대한의사협회  공단 본부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1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구  분

 

주  체

 

내    용

 

 

 

 

 

지정 요양기관 신청

 

  요양기관

 

신청서

   ※ 산부인과전문의 상근

   ※ 비급여검사 비용 기재

 

 

 

 

접수 및 공단 통보

 

대한의사협회

 

지정요양기관 신청서 접수

공단에 신청서 통보

 

 

 

 

지정확인 및

 의협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접수 및 지정요건 확인

지정기관 지정 통보(대한의사협회)

 

 

 

 

서비스 제공․실시

 

 지정 요양기관

 

임신부에게 서비스 실시

                            【신 청 절 차】

        지정요양기관 정보공개(‘08. 12. 1 이후 가능)

 ♣ 지정요양기관 찾기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or.kr) : 요양기관 이용정보

  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 : 찾기서비스/요양기관정보·지도서비스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정보    



 관련서식

    요양기관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비급여 검사 비용 신고 포함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비급여검사(산전초음파, 양수검사, 인히빈 에이 검사) 변경 신고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


    임신부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의2서식)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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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게재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1. 관련근거 :

. 대병협 보험 2008-623호(2008.11.2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2008.11.26)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발팀-487(2008.11.27)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820(2008.11.28)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안내문 및 질의응답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출산 전 진료비 신청 개시일 : 2008.12.1

- 신청 접수처 :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영업점

. 출산전 진료비 지원 개시일 : 2008.12.15

- 공단에 신청한 지정요양기관에서 사용

붙임 :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1부.

      2. 질의응답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