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및 관련단체용>
2008.12.15시행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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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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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고시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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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부가급여),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 (대통령령 제21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17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44조(업무의 위탁) 제3항 및 제4항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6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제2008-145호)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이용권 (고운맘 카드)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지원 내용
대상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분만예정일이‘08.12.1일 이후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임신부
(단,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은 ‘08.12.15일부터 가능)
지원범위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검사 등)
지원금액
20만원한도의 이용권(고운맘 카드)으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사용기간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지원방법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결제
※ 지정요양기관은 별도의 결제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
<고운맘 카드 모양>
지원 신청 및 절차
신청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분만예정일이‘08.12.1일 이후인 자로서 신청일 당시 임신부
(단,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은 ‘08.12.15일부터 가능)
신청권자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가족의 범위 :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신청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 영업점
구비서류
- 본인 신청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서(요양기관확인란)는 지정요양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발급 가능
- 대리인(가족) 신청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본인(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신청 및 시행일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카드 사용 시작)
【신 청 절 차】
공 단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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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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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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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신청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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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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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신청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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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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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또는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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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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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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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자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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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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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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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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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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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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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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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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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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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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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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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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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 |
서비스 이용범위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급여․비급여(출산 비용 포함) 비용
입원, 외래 구분 없이 결제 가능
♣ 유의사항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 ※ 타 진료과 (감기, 외상, 골절 등 외과진료 등)에는 결제 불가 ∙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고운맘 카드는 지정요양기관에서 2008년 12월 15일부터 본인부담금 결제 가능 |
출산 전 진료비 청구방법 및 시점
♣ 유의 사항 ∙청구 방법 :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용 범위 내에서 이용권(고운맘 카드)으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 ∙청구 시점 : 이용권(고운맘 카드) 결제 시점 |
본인부담금 결제 및 납부 방법 … 우선 지원금액 선 차감 후 본인부담금을 청구
구분 |
내용 |
결제방법 |
결제금액 5만원 ⇒ 지원금(4만원 선 차감), 본인부담금(1만원) |
결제금액 3만원 ⇒ 지원금(3만원 선 차감), 본인부담금(없음) | |
납부방법 |
체크카드 : 결제계좌에서 즉시 인출되어 지급 |
신용카드 : 전담금융기관에서 사후에 청구 | |
이용권 전용카드 : 요양기관에 별도 납부 |
♣ 지원금 잔액 확인 방법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담금융기관(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콜센터(1599-7900,1588-1688)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
공단에서 지원되는 이용권(고운맘 카드)은 지정요양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요양기관 개설자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 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함.
지정요양기관 기준요건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
- 초음파 영상
- 인히빈 에이 검사 (Inhibin A)
-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지정요양기관 신청
제출처
- 요양기관 개설자 대한의사협회 공단 본부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1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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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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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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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양기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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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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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산부인과전문의 상근 ※ 비급여검사 비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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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공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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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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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양기관 신청서 접수 ◦공단에 신청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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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확인 및 의협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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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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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지정요건 확인 ◦지정기관 지정 통보(대한의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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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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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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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게 서비스 실시 |
지정요양기관 정보공개(‘08. 12. 1 이후 가능)
♣ 지정요양기관 찾기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or.kr) : 요양기관 이용정보 ∙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 : 찾기서비스/요양기관정보·지도서비스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정보 |
관련서식
요양기관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비급여 검사 비용 신고 포함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비급여검사(산전초음파, 양수검사, 인히빈 에이 검사) 변경 신고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별지 제1호의3서식)
임신부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2호의2서식)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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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대병협 보험 2008-623호(2008.11.27),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2008.11.26)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발팀-487(2008.11.27)
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820(2008.11.28)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안내문 및 질의응답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출산 전 진료비 신청 개시일 : 2008.12.1
- 신청 접수처 :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영업점
나. 출산전 진료비 지원 개시일 : 2008.12.15
- 공단에 신청한 지정요양기관에서 사용
붙임 :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1부.
2. 질의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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