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제대혈 골수이식 건강보험 적용 /승인없는 골수이식도 일부 보험 혜택
다음 달부터 제대혈(탯줄 혈액) 골수를 이식받는 성인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또 승인받지 않은 골수를 이식하는 환자들도 일부 항목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현재 제대혈 골수는 이식 대상자가 19세 미만일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연령 제한이 없어져.
개정 고시는 또 이식 기준에 맞지 않는 골수를 어쩔 수 없이 이식한 환자들도 골수 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이식 후 3주 뒤부터는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이와 함께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에 골수를 이식받을 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골수의 일부 조직 항원이 불일치하더라도 가족 간에 이식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골수를 이식받는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줄 것"이라고 전망.
--------보건복지 가족부고시2008-149호---------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자에서 자가말초조혈모세포채집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자에서 자가말초조혈모세포채집을 실시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 심의의뢰절차를 거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토록 함.
가. 자가말초조혈모세포채집의 적응증
: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자 중,동 시술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식 대상자가 동의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⑴타인 공여자의 기증의사 번복 등으로 타인간 이식을 할 수 없는경우
⑵ 타인간 이식을 받았더라도 생착에 실패하는 경우
⑶ 동종조혈모세포 채집양이 적으나 추가 채집이 어려워 자가이식으로 전환한 경우
나. 진료비 산정방법
- 위 가.항의 적응증에 해당되어 채집한 자가말초조혈모세포를 주입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시 마-105 조혈모세포이식술의 해당 소정점수에 대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함.
- 그 외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예정자에서 자가말초조혈모세포채집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105 조혈모세포이식술의 해당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49호 2008.12.1 시행)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방법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조혈모세포이식 분과위원회)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대상자(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자비부담으로 시술을 받겠다는 환자측의 요청에 따라 진료 담당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환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치료 효과 및 치료 성적, 비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혈모세포이식술이 최선책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함.
- 다 음 -
가. 비승인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 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 함.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인정함.
나. 비승인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기간 중 타 상병을 진료한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하기 위한 입원 중이라 하더라도 이식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사례별로 판단하여 요양급여 인정함.
다. 비승인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입원하여 Conditioning chemotherapy(전처치요법)를 시행하고 감염 등 환자상태 악화로 이식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 전처치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이식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목적으로 행한 전처치요법 기간동안의 이식술 관련 진료비(입원료, 검사료 등)는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되, 환자상태의 악화로 조혈모세포이식을 포기한 후 악화된 환자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질병치료이므로 같은 입원기간내라 하더라도 구분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함.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1. 조혈모세포이식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4조(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하고 있음.
2. 따라서, 동 인정기준에 적합하여 시행한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함.
- 다 음 -
가. 신경아세포종, 수모세포종(Medulloblastoma),원시성신경외배엽종양(PNET), 비정형기형/횡문근종양 (AT/RT) : 1차, 2차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나. 다발성골수종 : 1차는 자가, 2차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 1차 이식으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지 않으면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M단백이 치료 전보다 90%이상 감소되는 것을 의미) 이상의 반응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내에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1차 이식으로 진행성의(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
: 2차 이식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을 원칙으로 하여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1차 이식으로 VGPR(very good Partial Response) 이상의 반응을 보인 경우 : 경과관찰에서 진행성(progressive)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이식(자가 또는 동종)을 원칙으로 하여 사유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149호 2008.12.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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