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12.15일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급여과-2820호(‘08.11.28)로 질의응답이 시달되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내용
출산전진료비지원사업 관련 신청 및 접수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고운맘 카드” 사용 후 잔액 확인 관련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담금융기관(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콜센터(1588-1688, 1599-7900)
지정요양기관 확인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N홈페이지 (http://hi.nhic.or.kr)
: 요양기관 이용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
: 찾기서비스/요양기관정보 지도서비스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정보
※ 관련근거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45호,‘08.11.26)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제도 관련 질의․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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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신청대상자는? |
A1)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등)는 제외대상입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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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는? |
A2) 「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동 신청서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진료비지원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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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시의 구비해야 할 서류는? |
A3) 「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가족의 범위: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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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4) 출산 전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출산 및 유산, 조산 시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유산․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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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횟수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나요? |
A5) 1회 임신시마다 20만원을 지원하므로 임신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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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이 분만예정일인 임신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6) 분만예정일이 12월 1일 이후인 자로서 신청일 현재 출산하지 않은 임신부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이용권(고운맘 카드)사용은 12월 15일부터 결제 가능합니다.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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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A7) 임신확인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지정 요양기관은 Q15. 참조)
- 휴․폐업기관이거나 무면허의사가 발급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임신확인서를 다시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 발급 비용은 없음
- 임신확인서상의 임신확인일은 최초 임신을 확인한 날이 아닌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임신확인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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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후 발급~수령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8) 공단 지사 또는 국민은행에 접수가 완료되면, 국민은행에서 임신부가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 본인확인, 카드종류, 카드수령지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인편으로 카드를 발송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후 수령이 가능하므로 카드발급 상담전화 시 본인과 통화가 안 되면 카드발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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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A1)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예시)
∙등록신청일 : ’08. 12. 15, 분만예정일 : ‘09. 7. 1, 카드수령일 : ‘08. 12. 22
∙사용기간 : ‘08. 12. 22 ~ ‘09. 7. 16
12.15 12.22 ‘09.7.1 ‘09.7.16 | ||||
등록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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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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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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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일(6/27) ① |
분만일(7/5)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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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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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 개시일 : 2008. 12. 22
카드사용 종료일 : 2009. 7. 16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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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후 12월 15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도 사용할 수 있나요? |
A10) 분만예정일이 12월 1일 이후인 임신부가 신청 후 12월 15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 12월 15일부터는 출산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분만예정일이 12월 5일인 임신부가 12월 1일 신청 후 12월 4일 분만한 경우 이용권은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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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를 출산 전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
A11) 지원액 20만원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범위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에 한하며, 급여,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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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
A12) 1일 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4만원 이내에서의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예) 지원금 20만원이 있는 임신부가 진료비(본인부담금) 3만원 발생시
→ 고운맘카드로 3만원 결제(잔액 17만원)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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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결제방법은? |
A13) 임신부가 부담할 금액에서 우선 지원금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임신부가 부담합니다.
예) 결제금액(5만원) ⇒ 지원금(4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1만원)
결제금액(3만원) ⇒ 지원금(3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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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사용 후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14)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전담금융기관(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콜센터(1588-1688, 1599-7900)를 통해 이용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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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
A15)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요양기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요양기관 명단 및 비급여검사 비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or.kr) : 요양기관 이용정보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c.or.kr) : 찾기서비스/요양기관정보․지도서비스
③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정보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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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16) 산부인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비급여검사(초음파, 양수검사, 인히빈A검사) 비용 신고란을 작성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비급여검사비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정 요양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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