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관련 FAQ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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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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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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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자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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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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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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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자)에서 소모성재료를 구입 후 요양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의사의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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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요양비) 지급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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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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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이후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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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기준가격 5,640원/일)의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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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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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 5,640원 이내의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가의 20%를 환자가 부담 예시) 실구입가가 5,640원일 경우 5,640원×20% = 1,120원 - 기준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하였을 경우는 기준가격의 20% 및 기준가격 초과금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 예시) 실 구입가격 7,000원일 경우 (5,640원×20%)+(7,000원–5,640원) = 2,480원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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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 기준가격(5,640원/일)에서 기준가격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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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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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성재료 금액 중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 되는 기준금액을 뜻함 (기준금액 5,640원의 80%, 즉, 4,510원만 보험에서 급여되며 20%는 환자 본인부담금임) - 따라서 업체별로 소모성재료의 판매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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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의 1회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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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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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개월 처방이 원칙이나, 환자의 상태· 상황에 따라 처방전문의가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하므로 처방기간의 제한은 없음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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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재료에 대한 처방전 기재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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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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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에 소모성재료를 표기하고, “총투약일수”란에 처방갯수를 기재함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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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별표1 제3호 다목의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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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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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전환 전(‘08.11.26 전) 사용자에게 장비사용료, 관리비용 등의 별도 징수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서비스 체계가 급여 전환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되어야 함을 의미함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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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기기 판매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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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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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업체에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자발적) 구입한다면 판매가 가능하나 공급업소에서 기기 구입을 강요하거나 구입을 조건으로 소모성재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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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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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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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막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게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한하여 별도로 원외처방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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