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요의료정책 추진현황

야국화 2008. 12. 9. 20:55

주요정책 추진현황

선택진료제도 개선
  1.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제도 도입
  2. - ’63년 국립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특진규정’ 도입 후 민간병원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의료법 제46조에 규정

    ※’63 특진제도 도입, ’91 지정진료제도로 전환, ’00.9 선택진료제도로 변경

  1. 1. 주요내용
    • 선택진료의사의 자격 :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한의사, 10년 경과한 전문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의사
    • 선택진료의사 지정 :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의 80%범위 이내
    • 선택진료항목 : 진찰, 검사, 영상진단, 수술, 마취 등 8개 항목
    • 선택진료비용 징수 : 선택 의사가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진료수가의 20~100%이내에서 환자에게 전액 부담(비급여)

      ※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 : 209개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329개소의 15.7%)이며, 선택진료비는 4,368억원(’04)으로 병원 전체 진료비의 5~8% 차지

  2. 2.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진료제 개선 추진
    • 현재 일부 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거나, 병원측이 임의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선택진료의사지정비율을 “재직의사 80%”에서 “실제 진료 가능한 재직의사의 80%범위내”로 강화, 진료과목당 비선택진료의사 최소 1인 이상 배치, 지원과목의사 선택방법 등 제도개선 추진 중
의료기관평가
  1.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2. - 평가결과 공표를 통해 의료기관간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
    [의료기관 평가기준(4개영역 21개 부문)]
    평가 영역 평가 부문
    1. 진료 및 운영체계(6) ① 환자권리와 편의, ② 인력관리, ③ 진료체계, ④ 감염관리, ⑤ 시설환경관리, ⑥ 질향상과 환자안전
    2. 부문별 업무성과(9) ① 환자진료, ② 의료정보/의무기록, ③ 영양, ④ 응급, ⑤ 수술관리체계, ⑥ 검사, ⑦ 약제, ⑧ 중환자, ⑨ 모성과 신생아
    3. 임상 질(4) ① 폐렴, ②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③ 중환자실, ④ 모성 및 신생아
    4. 환자만족도(2) ① 외래환자 만족도, ② 입원환자 만족도
전문병원 시범사업
  1. - 전문병원이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형태로서
  2. - 동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공급자는 경영난 해소, 의료 소비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음
  1. 1. 전문병원 제 1차 시범사업 시행 (‘05. 7. 1 ~ ’08. 1. 25)
  2. 2.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실시 (‘08. 5 ~ ’10. 4)
    • 선정기준의 유연화, 체계적인 분석 체제 수립, 정책연계성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
  1. - 효율적 요양급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2. - 매 3년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1. 1.‘09. 1.1부터 개정된 인정기준에 따라 10개 진료권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
    • 수도권, 경기남부권, 경기서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2. 2. 인정 기준
    • 시설 및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인력기준, 교육기능,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인정기준 설정
신의료기술 평가
  1. -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임
  2. -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의료기술을 활성화 함으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관리기전을 마련

    ※ 평가제도 : 2007년 4월 28일부터 도입

  3. - 신청인의 신청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직권에 의해 평가실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평가과정 기간 위원회
    1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선정 90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 신의료기술평가 수행 180일 소위원회
    3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최종심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4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공표 60일 보건복지부장관
  • 담당부서 : 의료제도과
  • 담당자명 : 황지숙
  • 전화번호 : 2023-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