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2008-145호 2008.12.15시행

야국화 2008. 11. 28. 10: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2008.11.26)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이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  1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라 함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말한다.

 2. “출산 전 진료비”라 함은 부가급여로 임신부가 그 임신기간 중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 중 2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3. “지정요양기관”이라 함은 임신부가 출산 전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4. “이용권”이라 함은 임신부가 “출산 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증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이하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 한다)에 통보하고,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합통보가 있는 임신부에게 이용권을 발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이 이를 대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지원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 중 요양기관의 의사가 확인하는 임신확인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1회 임신으로 지원되는 이용권의 사용 범위는 20만원이며, 1일 4만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출산 전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로 한다.

  ③ 출산 전 진료비에 대하여 임신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1일 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요양기관은 이용권의 1일 사용 가능한 4만원을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비용을 임신부에게 청구한다.

  ④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한 다음의 검사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초음파 영상

   나. 인히빈 에이 검사 (Inhibin A)

   다.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

  ③ 공단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사항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은 제2항으로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요양기관이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의3서식「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지정요양기관 중 제2항의 기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정요양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안내 및 지정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비급여 검사 비용을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의 위탁기관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위탁한다.

   1.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 접수(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제1호에 따른 이용권 발급 업무

   3. 기타 공단과 금융기관과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행하는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위탁한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예탁금 관리

   3. 기타 공단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의 계약서에 협의하여 정한 업무 등


제8조(출산 전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이 임신기간 중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 및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부는 제3조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 신청․변경 등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2008-(붙임) 출산_전_진료비_지원에_관한_기준_고시_제정[1][1].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