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8-7호, 2008.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②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라 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2”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80%인 4,510원/일
별표1과 별표2를 별표2와 별표3으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 시행을 위한 준비) 공단이사장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등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별표1]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제2조제2항 관련)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품목에 한한다.
2.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당해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 품목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업소 및 동 제품의 판매대행 업소에 한한다.
3.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급업소는 환자가 소모성재료를 구입할 경우 사용장소까지 직접 공급하되 운임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급업소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적정한 투석이 될 수 있도록 기기 조작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공급업소는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기준가격은 1일 5,640원으로 한다.
5.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공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의 기준, 서비스내용 및 가격 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3]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5조관련)
제 목 |
세부인정기준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판단한 자 2. 처방전은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가 발행하여야 한다. 3. 처방기간은 1회 1개월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4. 처방전(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는 소모성재료 처방일수를 기재한다. |
가정산소치료 |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생 략) <신 설>
제2조(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 함은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당해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하며, 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③∼ ④ (생 략) 제3조(지급금액) (생 략)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제4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①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카세트 및 배액백을 말한다. ②규칙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라 함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 ---------- ----------------------------- --------------------------------------------------------------------------------------------------------------------------------------------------------------------------------------------------------------------별표2-----. ②----------------------------- -------------------------------------------------별표2----- --------------------공단----------------------------------------.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금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중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80%인 4,510원/일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 별표3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 |
연 락 처 |
(02) 2023 - 7412, 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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