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5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8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3조제1항제6호 단서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을 “제1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조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조 중 “합산하여”를 “합산한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제외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융재산 가액 중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뒷면의 기재요령란 제1호아목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다목, 제3조제1항제6호, 제4조,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재산 상호간 소득환산율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평가액 산정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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