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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