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

야국화 2008. 7. 16. 09:0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