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야국화 2008. 7. 29. 18:03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475(2008.7.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 문

회 신

장기요양기관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는지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 EH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시설내 처방에 대하여 원내조제로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의료급여는 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하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해 산정함.

주사제에 대해서도 원외처방이 가능한지

○자가주사제를 제외한 주사제는 원외처방전 교부 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입소자에게 급여로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사를 투여받아야 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내에서 입소자에게 주사약을 투여한 경우는 주사약제비 및 행위료 등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시설 내 처방전 발행이 허용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송이 곤란한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함으로 별도로 왕진을 신청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도 산정할 수 없음.

○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촉탁 한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에 의해 시설내에서 이루어진 처방에 대해 원내조제로 청구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해 산정함.

○ 아울러, 가정에서 가정간호를 제공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간호도 제공받는 경우, 동일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동시산정은 불가하니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람.

○ 상기 사항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촉탁 한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에 의한 시설내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없이 1500원을 부담하며, 1종 수급권자 중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을 면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