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4호(2008.5.29)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3호, 2008.4.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부 공지사항에 게재중입니다.
붙 임 :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변경내역
○ 신설 : 4항목
○ 변경 : 2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비 고 |
항암화학요법 신설 |
○ 췌장암 - gemcitabine + oxaliplatin(품명 : 엘록사틴주)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 유방암 - trastuzumab(품명 : 허셉틴주) + aromatase inhibitor
※ aromatase inhibitor : anastrozole, letrozole, exemestane ☞ 허가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단독요법 |
신규등재 보험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 |
○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단독요법 |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2군 항암제〕목록 - dasatinib(품명 : 스프라이셀정) 추가 |
보험의약품 신규등재 관련 |
신규 항암제 emetic risk level 설정 |
○ 항암제 emetic risk level - dasatinib ․최소위험군(< 10 frequency of emesis)에 추가 |
항구토제 투여약제 범위 설정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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