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변경내역
○ 신설 : 1항목
○ 변경 : 2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비 고 |
항암화학요법 신설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단독요법 |
신규 보험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2군 항암제〕목록 - desitabine(품명 : 다코젠주) 추가 |
보험의약품 신규등재와 관련 |
신규 항암제 emetic risk level 설정 |
○ 항암제 emetic risk level - desitabine ․최소위험군(< 10 frequency of emesis)에 추가 |
항구토제 투여약제 범위 설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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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5호, 2008.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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