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66호

야국화 2008. 7. 1. 16:27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1.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가 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서비스 종류․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가를 감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는 예외로 한다.

 6.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는 2가지 이상의 급여를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7.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시설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8. 수급자가 타법령에 의해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입소시설(단기보호 포함) 외박수가와 복지용구는 예외로 한다.

 9. 재가 및 입소시설 수가에는 야간,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예외로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11.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6[1].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6호, '08.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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