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폐지/고시2008-68호

야국화 2008. 7. 1. 16: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규정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9호, 2008. 2.25)」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폐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