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 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보행차
라. 보행보조차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 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2. 구입․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 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제3조(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구입․대여품목』에 대해서는 대여만 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복지용구 운영기준)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2.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 수급자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공단은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급여내역의 일치 여부 및 수급자에 의하여 당해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우수제품 지정기준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우수제품 적합 여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적용을 원하는 경우,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끄럼 방지용품의 경우 지원센터의 검토의견서를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또는 검토의견서(미끄럼방지용품에 한함)
2. 제품사진(전산파일 포함)
3.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4. 구성 및 부품내역 관련 자료 및 제품설명서
5.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
6.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대상 제품 선정
2. 급여대상 제품의 적정가격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 및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3.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4인
4.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5급 이상 담당 공무원 중 2인
5.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 및 1급 직원 1인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2. 예상 수요규모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제조․수입업자의 공급능력 및 신인도
4. 기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공단 산출가격
2. 제조․수입업자의 판매희망가격
3. 동일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시장조사가격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제품의 내구연한과 대여가격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절차) ① 제8조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포기를 신청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재신청 금지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9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급여비용의 조정) ① 복지용구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권 재평가)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평가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가격변동요인 및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이 발생하여 즉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급여비용이 시장가격조사결과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4. 최근 1년간 복지용구급여비용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
5.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급여제품을 고의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복지용구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의무) 제조⋅수입업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제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증서,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검토의견서가 변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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