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요양병원
일반사항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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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관한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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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서 제3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1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기준도 Ⅴ.요양병원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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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평가표는 병동간호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하고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작성된 환자평가표는 의무기록에 비치함. 2. 환자평가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작성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간의 환자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특정기간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평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3. * 표시가 있는 문항은 반드시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기재함.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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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 |
이번 입원의 최초 입원일자를 기재함. |
요양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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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입원 월인 경우 입원일자를 기재함. 2. 계속 입원으로 월초에 작성된 경우 해당 월의 1일을 기재함. 3. 특정기간 종료 후인 경우 특정기간 종료 다음 날짜(또는 정액수가 적용개시일)를 기재함. | |
평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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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가 최초 입원평가인지 계속 입원중인 환자 평가인지를 기재함. 1. 입원 평가 : 입원하여 제 1~10일 사이에 작성된 경우 2. 계속 입원중인 환자평가 : 입원평가가 아닌 경우 3. 이전 환자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부터 전월 마지막 날 까지의 잔여일수가 7일 이하로 당월의 평가를 생략한 경우 또는 당월에 적용할 환자평가표가 없어 최근 3개월 이내의 환자평가표 중 가장 최근 평가표를 적용하 는 경우 | |
작성일 |
환자평가표 작성일(관찰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재함. | |
혈압* |
관찰기간 동안 측정한 혈압 중 가장 최근 기록을 기재함. |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의식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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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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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란 의무기록에 ‘혼수’, ‘반혼수’ 또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 등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섬망* |
의무기록에 ‘섬망’에 대한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됨. | |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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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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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거나 배운 것을 5분후에도 동일하게 기억하는 능력(단기기억력)을 측정하여 기재하고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정상 : 세 낱말 모두를 기억하는 경우 1. 이상 있음 : 두 낱말 이하를 기억하는 경우 2. 확인 불가 : 혼수는 아니지만 단기기억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
일상 생활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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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생활(언제 식사해야 하는지, 휠체어의 용도를 알고 필요시 이용할 줄 아는지, 요의 또는 변의를 느낄 때 화장실을 가려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 과 관련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를 측정하여 기재하며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새로운 상황(평소와 다른 상황을 의미)에서만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음. 2.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지도나 감독을 요하는 경우 3.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 거의 또는 전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표현이 안되는 경우 | |
이해시키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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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글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여 기재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대부분 이해시킴 : 단어를 찾거나 생각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가끔 이해시킴 :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 |
행동증상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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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증상의 경감을 위한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동일 기준으로 평가함. 지난 7일 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난 4주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없음 : 지난 7일(4주) 동안 행동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 1. 가끔 : 지난 7일(4주) 동안 1일(1~7일) 정도 행동증상이 나타난 경우 2. 자주 : 지난 7일(4주) 동안 2일(8일) 이상 나타나나, 매일은 아닌 경우 3. 매우자주 : 지난 7일(4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행동증상이 나타난 경우 |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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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증상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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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증상의 정의 a.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거나, 남들이 자기를 해치려 하거나 무엇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함. b. 환각은 헛것을 보거나 듣는 등 현재에 없는 것을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는 것 을 의미함. c. 초조 또는 공격성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함. d. 우울 또는 낙담 : 슬퍼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는 것, 환자 스스로 슬프거나 우울하다 고 말하는 것을 의미함. e. 불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신경이 매우 예민해 보이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는 것 을 의미함. f. 들뜬 기분 또는 다행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상적으로 기분 좋아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것을 의미함. g. 무감동 또는 무관심은 주변에 관심과 흥미를 잃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 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h. 탈억제는 충동적 행동, 사회적으로 부적당한 행동 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함. i. 과민 또는 불안정은 평소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거나 성급해졌거나 감정이 급 격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함. j.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같은 일을 계속해 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함. k. 수면 또는 야간행동은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거나 서성거리거나 돌아다녀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함. l. 식욕 또는 식습관의 변화는 식욕, 식습관, 음식의 선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함. m. 케어에 대한 저항은 복약, 주사, 일상생활수행을 위한 도움, 식사 등에 대해 거부하 는 것을 의미함. n. 배회는 납득할만한 목적 없이 돌아다니며, 필요사항이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의미함. |
MMSE검사* |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를 의미함. | |
신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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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 (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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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수행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 일시적 변동이나 예외적 상황은 제외하고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수행능력의 수준(빈도가 높은 것)을 평가함. 일상적인 보장구 및 보조구 등의 기구를 사용(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상태에서 판단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완전자립 : 대부분의 경우 도움이나 감독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음. 2. 감독필요 : 대부분의 경우 감독이나 격려가 필요함. 3. 약간의 도움 :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스스로 행위를 수행하나 무게를 지탱하지 않는 정도의 도움이 필요함. 4. 상당한 도움 : 대부분의 경우 무게를 지탱하는 도움을 제공하거나, 해당 활동의 일부 분(전체가 아님)을 타인이 전적으로 수행함. 5. 전적인 도움 :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수행함. 6. 행위발생 안함 : 일주일 동안 해당 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신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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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수행능력 (A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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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L 항목별 정의 및 측정시 유의사항 1. 옷 벗고 입기는 일상적인 옷 벗고 입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함. 2. 세수하기는 수건 준비, 수도꼭지 돌리기, 물 받기, 얼굴 씻기, 옷이 젖는지 확인, 수 건으로 닦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3. 양치질하기는 칫솔에 치약 바르기, 칫솔질하기, 헹굼용 물 준비하기, 가글하기 등의 행위(틀니를 빼고, 씻고, 헹구는 등의 행위도 포함)를 의미함. 4. 목욕하기는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비누칠하기, 헹구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5. 식사하기는 투여 경로[경구, 비경구]를 불문하고 환자의 영양섭취와 관련된 일련의 동작을 의미함.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 음식이 차려졌을 때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섭취가 가능한 정도와 일반적인 식사[경관영양, 정맥영양(TPN 등)] 가 아닌 경우 그 에 상응하는 식사활동을 스스로 수행 가능한 정도를 평가함. 신체적 기능이 있다하더라도 치매환자 등에서 인지적인 문제로 인하여 식사하기 동 작 수행이 되지 않아 직원이 먹여줘야 하는 경우는 직원이 먹여준 것을 기준으로 측 정함. 그러나 환자의 식욕, 기분 등으로 인해 식사하지 않으려 해서 직원이 먹여주는 경우 환자의 실제 ‘식사하기’ 동작의 수행능력 정도를 측정함. 식사하기에서 ‘행위발생 안함’은 경구 또는 비경구 모두로 체내에 영양이 투여되지 않 는 경우만을 일컬음. 그러므로 금식(NPO)을 하는 환자라도 비경구적으로 영양물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발생 안함’에 체크해서는 안 됨. 6. 체위변경하기는 제대로 돌아눕기, 엎드리기, 옆으로 눕기 등의 행위를 의미함. 7. 일어나 앉기는 누운 상태에서 상반신을 일으켜 앉는 행위를 의미함. 8. 옮겨앉기는 「침상에서 휠체어로」,「의자에서 휠체어로」,「휠체어에서 침상으로」, 「휠체어에서 의자 로」이동하는 행위를 의미함. 9. 방밖으로 나오기는 환자가 자신의 방에서 복도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단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하는 능력을 평가함. 10. 화장실 사용하기 : 배뇨․배변과 관련된 일련의 동작으로 하의 벗기, 배설 후 닦기, 옷 입기, 변기에 물 내리기, 휴대용 변기 비우기, 사용한 카테터 뒤처리 등의 행위를 의미함. 화장실 또는 실내변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능력은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실내변기, 침상용 변기, 소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인공항문, 인공요루 등을 한 환자의 경우에도 그 상태에서의 수행정도를 판단함. 화장실 사용하기에서 ‘행위발생 안함’은 어떤 형태로든 배설 행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와상상태 여부 |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이상 하루 22시간 이상을 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함. | |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재활가능성 여부 |
(사용 유보) ※ “아니오”로 기재함. |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배설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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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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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실금현상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함. 실금의 정도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체크함. 낮에는 대소변 조절이 가능하나, 밤에 예방적 차원으로 기저귀를 채우고 그 기저귀에 실금을 하였다면 이는 실금이 있는 것으로 봄. |
대변조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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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변 주기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조절할 수 있음: 전혀 실금하지 않음. 1. 가끔 실금함 : 평균적인 배변 횟수를 고려하여 실금하는 경우보다 조절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같은 경우 2. 자주 실금함 : 평균적인 배변 횟수를 고려하여 조절하는 경우보다 실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3. 조절 못함 : 배변을 보는 주기에 관계없이 배변할 때마다 실금하는 경우 | |
소변조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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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0. 조절할 수 있음 : 전혀 실금하지 않음. 1. 가끔 실금함 : 실금하는 경우보다 조절하는 경우가 더 많거나 같은 경우 2. 자주 실금함 : 조절하는 경우보다 실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 | |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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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scheduled toileting plan) 방광이 차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직원이 환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소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에 가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을 말함. b. 방광 훈련 프로그램(Bladder training program)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방광근 및 요도괄약근 재훈련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배설하는 것을 지연시키도록 하거나 긴박하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도록 교육시키 는 것을 말함. c. 규칙적인 도뇨수행 (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일정한 간격(3-6시간)으로 방광 내에 고여 있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것을 말함. d. 외부(콘돔형) 카테터 남성환자에게 유치도뇨관 삽입 없이 배뇨를 하기 위한 도구(예, 키스모)를 말함. f. 인공루 요루(urostomy), 장루(colostomy) 등을 말함. | |
질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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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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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기록에 근거하여 기재함. 최근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 정서, 행동, 의학적 치료, 간호 감시, 사망의 위험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질병에만 기재함.[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비활동성) 진단은 기재하지 않음].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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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감염은 지난 30일 이내에 요로감염으로 인해 연속해서 1주일이상 비경구 항생제가 투여된 경우에 한함. |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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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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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열은 체온이 37.2℃(직장 체온은 37.5℃) 이상인 경우를 말함. b. 탈수는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①, ③은 I/O sheet에 근거해야 함)를 말함. - 다 음 - ① 1일 섭취하는 수분량이 1500㎖ 미만인 경우 ② 탈수의 임상적 증상[건조한 구강점막, 피부탄력도 저하, 색이 짙은 소변, 새로 발병 한 또는 악화된 혼돈, 비정상적인 임상검사 결과(ex: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칼륨, 혈액요소질소, 요비중 증가 등)]등을 보이는 경우 ③ 구토, 열, 설사 등으로 섭취한 수분량 보다 수분 소실량이 많은 경우 c. 구토는 약물독성, 독감, 심인성 문제 등 원인에 상관없는 구토를 말함. d. 체내출혈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체내출혈이 있으면서 수혈,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결찰요법, Sengstaken-Blakemore tube 삽입 등 적극적인 처치가 수반된 경우에 한함. |
통증의 강도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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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통증의 강도를 매일 관찰․기록한 후 통증의 강도별로 일주일간의 빈도를 기재하며, 진통제 투여 등 각종 통증완화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상태에서의 통증을 판단함. 통증의 강도가 동일한 경우는 빈도가 높은 부위를 기준으로 함.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경미한 통증 : 통증이 있으나 일상생활활동이나 잠자기 등은 수행 가능한 정도 2.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 암성통증에 준하는 통증으로 VAS 등 통증 측정 척도로 확인하여 심한 통증으로 확인된 경우[VAS(Visual Analogue Scale) 10점 중 7점 이상이거나 FPS(Faces Pain Scale) 5단계 중 4단계 이상] | |
낙상여부* |
작성일을 기준으로 지난 30일 이내 또는 31일에서 180일 사이의 낙상존재여부를 말함. | |
말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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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에 ‘말기질환 또는 end-stage disease' 등 의사의 기록이 있어야 하며, 질환의 종류를 불문하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의사가 말기상태로 진단한 것을 의미 함. | |
구강 및 영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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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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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또는 경관영양 등을 하고 있어 입으로 물이나 음식을 삼키지 않는 경우에는 연하곤란 증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함. |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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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기간 내에 체중을 측정한 경우 기재함. 체중감소란 지난 31일 이내에 5% 이상 감소 또는 184일 이내에 10%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계산식 1> [지난달 체중(kg) - 이번달 체중(kg)]/[지난달 체중(kg)] ≥ 0.05 계산식 2> [6개월전 체중(kg) - 이번달 체중(kg)]/[6개월전 체중(kg)] ≥ 0.1 ※ 체중감소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절사 | |
영양 섭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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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맥내 영양(parenteral/IV)은 영양섭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정맥내 영양공급(TPN 등)을 하는 것을 말함.(중심정맥영양 제외) b. 경관영양은 비위관 또는 위루 등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는 것을 말함. |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
구강 및 영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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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또는 경관을 통한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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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sheet 등에 근거하며 실제 환자가 섭취한 열량 및 수분량을 기준으로 계산함. a. 섭취한 칼로리 비율 지난 3일 동안 환자가 섭취(구강섭취 포함)한 총 칼로리 중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해 섭취한 칼로리의 비율(1일 평균)
b. 수분 섭취량 지난 3일동안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해 섭취한 1일 평균 수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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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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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피부궤양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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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기록에 근거하여 기재함. 피부궤양(skin ulcer)의 종류에는 욕창(압박성 궤양), 울혈성 궤양, 허혈성 궤양, 말초신경병증 궤양이 있음. 압박성 궤양(pressure ulcer)은 일정한 부위에 지속적 압력이 가해졌을 때 모세혈관의 순환장애로 인해 조직의 궤사가 일어나는 것, 울혈성 궤양[(stasis ulcer)은 하지의 부적절한 정맥순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맥성 궤양(venous ulcer)’ 또는 ‘말초정맥질환(PVD, Peripheral Vascular Disease)으로 인한 궤양, 허혈성 궤양[(ischemic ulcer)은 동맥관류부전으로 인하여 주로 하지에 나타나는 동맥성 궤양(arterial ulcer), 말초신경병증 궤양[(neuropathic ulcer)은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궤양을 말함. 딱지(necrotic eschar)로 뒤덮여 있어 단계를 알 수 없다면 Debridement를 수행할 때까지 4단계로 기재하고, 낫고 있는(healing) 궤양의 단계를 평가할 경우 현재 보이는 양상대로 평가함. 예를 들어 3단계 욕창이 낫는 과정에서 현재 2단계 궤양의 양상을 보인다면 2단계로 기재함.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단계 : 압박을 제거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 발적은 있으나, 피부 균열은 없는 경우 2단계 : 피부가 벗겨지거나 수포모양을 보이는 부분적인 피부층의 소실 있는 경우 3단계 : 피부가 전층 소실되거나 피하층이 나타나고 깊은 분화구가 생긴 경우 4단계 : 피부와 피하층이 전부 소실되고 근육이나 뼈가 노출된 경우 | |||||
새로 발생한 욕창* |
이전 평가 이후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존재 여부를 의미함. | ||||||
지난 1년 간 욕창 과거력* |
욕창(압박성 궤양)이 지난 1년 이내에 발생했다가 치유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함. 현재의 압박성 궤양, 울혈성 궤양 등의 과거력은 제외함. | ||||||
피부의 기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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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도 이상의 화상은 의사의 진단기록에 근거하여 기재함. b. 개방성 피부병변은 매독이나 피부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방성 피부질환을 의미 함. (피부궤양, 자상, 발적은 제외) c. 수술창상은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의미함.[스토마(stoma)는 제외] d. 발의 감염은 봉소염, 화농성 배출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항목 |
제목 |
세부기준 |
피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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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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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에는 젤, 공기 또는 다른 쿠션을 포함한 의자나 휠체어, 공기방석, 물침대, 에어매트리스, 거품침대 등을 말함. (도넛모양의 쿠션은 포함하 지 않음) b. 체위변경은 두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환자의 체위를 변경시켜주는 것을 말함. c.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은 적절한 열량공급(30kcal/kg 이상)이나 고단백 치료(1.25g/kg 이상)만 해당함. f. 수술창상 치료는 수술창상을 보호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중재를 말함. 예를 들어 국소 청결(topical cleansing), 창상세척(wound irrigation), 항 세균성 연고를 발라 줌, 드레싱 실시, 봉합사 제거, 침수 또는 열 요법을 적용한 경우임. Chest-tube 등의 드레싱도 포함함. |
투약 |
주사제 투여 횟수* |
지난 7일동안 피하주사, 근육내주사, 피내주사로 약제가 투여된 날 수를 말함. |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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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에 의한 투약* |
정맥을 통한 치료약제가 투여된 경우를 말함. 영양물질, 투석, 진단 혹은 수술 전 처치에 수반되는 일시적 약물만 투여된 경우는 제외함. |
배뇨관련 루 관리* |
방광루, 요루 등의 관리를 말함. | |
배변관련 루 관리* |
장루 등의 관리를 말함. | |
영양관련 루 관리* |
위루 등의 관리를 말함. | |
산소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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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k, cannula 등 투여경로를 불문하고 작성일을 기준으로 지난 14일 중 7일 이상 산소를 투여하되, SaO2(SpO2) 90% 이하인 상태에서 산소 투여를 시작한 경우를 말함. 날을 달리하여 비연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SaO2(SpO2) 90% 이하로 재시작한 경우만 해당하고, 산소를 투여하는 하루 중에는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투여할 수 있음.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관찰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실제 관찰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함. | |
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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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tion으로 상기도 및 기관지내의 분비물을 배출시키는 경우에 한함. 구강내 및 비강내 흡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함. | |
기관절개관 관리* |
기관절개관 교환 및 기관절개구와 케뉼라의 세정 등을 시행한 경우 해당함. | |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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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을 기준으로 지난 14일 이내에 수혈한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에 실시한 Hgb검사가 3개월 이내의 이전검사보다 2g/dl 이상 감소하거나, Hgb이 9g/dl 미만으로 수혈한 경우에 한함. 관찰기간은 이전 관찰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 |
인공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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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동안 지속적으로 1일 8시간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weaning) 도 포함함. 간헐적 양압/음압호흡치료(IPPB/INPB), 지속적 양압호흡치료(CPAP), 양위양압호흡치료(BIPAP) 등과 같은 호흡치료는 제외 함. | |
중심정맥영양* |
중심정맥관을 통하여 영양물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 함. | |
전문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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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 주일 동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별표1. 특정항목에 해당하는 재활치료를 실시한 날 수를 기재함. 재활치료 인정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에 의함.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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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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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 상의 병상수를 말함. 다만,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 상으로,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상의 병 상으로 산정함.
나. 간호인력 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 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 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 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 외함. (2)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1주간의 근로시간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9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간호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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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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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 기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 상 의 병상수를 말함. 다만,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 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 는 경우에는 통보서상의 병상으로 산정함.
나. 의사인력 기준 (1)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 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 일수 평균으로, 병상수는 직전분기 각 월의 15일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5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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