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복지부, 가산 수가체계 마련…야간 20%·심야 휴일 30%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휴일이나 야간에 제공되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산수가가 적용될 전망.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은 최근 실무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요양·방문간호 휴일 및 야간 가산수가(안)을 논의. 이번에 논의된 가산수가안에 따르면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시 야간(오후 6시~10시), 심야(오후 10시 이후), 휴일로 각각 분류해 가산수가 체계가 마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의 경우 평일 오후 6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소정수가의 20%가 가산 적용되며, 평일 오후 10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수가의 30%가 가산 적용. 또 휴일에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소정수가의 30%가 가산 적용. 방문간호 역시 방문요양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야간 및 심야, 휴일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각각 20%·30%의 가산수가가 적용될 예정.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60~90분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본수가는 1만6120원이지만 오후 6시 이후 야간 가산이 적용되면 1만9,340원이 지급. 방문간호 서비스의 경우 30분 미만 서비스에 대한 기본수가는 2만7,360원이지만 야간 가산수가가 적용되면 3만2,830원을, 휴일 또는 심야수가가 적용되면 3만5,570원이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은 "재가급여 우선제공 원칙에 따른 재가 수급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이같은 휴일 및 야간 가산수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가방문서비스를 통산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 또는 휴일에 제공할 경우 인건비 등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