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 ||
Ⅴ. 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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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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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피부상태 |
피부의 기타 문제* |
a. 2도 이상의 화상은 의사의 진단기록에 근거하여 기재함. b. 개방성 피부병변은 매독이나 피부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방성 피부질환을 의미 함. (피부궤양, 자상, 발적은 제외) c. 수술창상은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상처를 의미함. d. 발의 감염은 봉소염, 화농성 배출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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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
인공호흡기* |
지난 7일 동안 1일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weaning) 도 포함함. 간헐적 양압/음압호흡치료(IPPB/INPB), 지속적 양압호흡치료(CPAP), 양위양압호흡치료(BIPAP) 등과 같은 호흡치료는 제외 함.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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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51 요양병원 입원료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 상의 병상수를 말함. 다만,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상의 병상으로 산정함.
나. 간호인력 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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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
적정수준의 의사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병상 기준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 상의 병상수를 말함. 다만,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상의 병상으로 산정함.
나. 의사인력 기준 (1)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병상수는 직전분기 각 월의 15일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의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5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현황, 의사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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