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2008-30호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4. ‘나’ 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환자실 입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ICU)이 설치된 요양병원에서 지극히 심각한 질환이나 손상을 입어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진료한 경우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 등급별 산정방법에 따른다.
[코드는 1등급 : AJ510, 15510, 2등급 : AJ520, 15520, 3등급 : AJ530, 15530, 4등급 : AJ540, 15540, 5등급 : AJ550, 15550, 6등급 : AJ560, 15560, 7등급 : AJ500, 15500, 8등급 : AJ580, 15580, 9등급 : AJ590, 15590 사용]
제3부 ‘요-53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AJ001 주 :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136.03점을 별도 산정한다.
(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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