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야국화 2008. 5. 26. 09: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 2007.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간호인력

① 등급

등급

의사인력

⑧ 등급

등급

② 병상수 (3개월 평균)

병상

⑨ 병상수 (3개월 평균)

병상

③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⑩ 의사수 (3개월 평균)

④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11) 병상수 대 의사수  ⑨/⑩

 

⑤ 병상수 대 간호인력수 ②/(③+④)

 

⑫ 7개과목 전문의수 (3개월 평균)

⑥ 병상수 대 간호사수 ②/③

 

7개과목 전문의수 대 의사수 ⑫/(10)

 

⑦ 간호사수 대 간호인력수 ③/(③+④)

 

 

         

【병상수 현황】

구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14) 신고병상수

 

 

 

 ⑮ 운영병상수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⑯ 병동구분

⑰ 병동코드

⑱ 병동명

⑲ 운영병상수

⑳ 적용일자(from)

(21) 적용일자(to)

 

 

 

 

 

 

 

 

 

 

 

 

 

 

 

 

 

 

 

 

 

 

 

 

【간호인력 현황】

 

연번

※(22)

인력

구분

(23)

직종

구분 

※(24)

직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병동

     휴가

(27)

적용

구분

※(25)

병동구분

병동코드

 

최초

근무일자

 

최종

근무일자

(26)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의사인력 현황】

  연번

(28)

근무

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29)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30)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32)

재직일수

 ※(31)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합니다.

주2)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간호인력 현황】 및 【의사인력 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뒷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간호인력 등급 : 병상수 대 간호인력수 비(⑤)와 병상수 대 간호사수(⑥)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

② ⑨ 병상수 (3개월 평균) : 각월 15일자의 신고병상수(⑭)와 운영병상수(⑮)중 많은 병상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재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③ 간호사수 (3개월 평균), ④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물리치료실을 제외한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매월 15일자 간호사수, 간호조무사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재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임시직 간호(조무)사(시간제, 계약직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임시직 간호(조무)사수 × 0.6666667)

⑤ 병상수 대 간호인력수 : ②/(③+④)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⑥ 병상수 대 간호사수 : ②/③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⑦ 간호사수 대 간호인력수 :  ③/(③+④)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⑧ 의사등급 : 병상수 대 의사수 비(⑪)와 7개과목 전문의수 대 의사수 비(⑬)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

⑩ 의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 / 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⑪ 병상수 대 의사수 :  ⑨/⑩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⑫  7개과목 전문의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7개 과목 전문의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별 재직일수 합 / 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7개과목 전문의수 대 의사수 비 :  ⑫/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신고병상수 :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전체 병상수 중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을 제외한 병상수를 기재

⑮ 운영병상수 : 실제 운영 중인 병상수를 기재 또는 입력

⑯ 병동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일반, 2.특수, 9.기타

(17) 병동코드 : 001, 002, 003, 004 등으로 연번기재 또는 입력

(18) 병동명 : 병동별 명칭 (예 :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 특수병동명 코드의 경우 : 010.분만실, 020.신생아실, 030.수술실, 040.회복실, 051.성인․소아 중환자실, 052.신생아 중환자실, 060.인공신장실, 070.무균치료실, 080.격리병실, 090.물리치료실, 100.강내치료실, 110.방사선옥소입원치료실, 120.낮병동, 130.정신과 폐쇄병동, 140.응급실

(19) 운영병상수 : 실제 운영 중인 병상수를 각각 기재 또는 입력

(20) 적용일자 (from)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상의 변경일, 8자리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예 : 20061231)

(21) 적용일자 (to) : 의료기관개설신고필(허가)증상의 변경일 전일, 8자리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예 : 99991231)

(22)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간호사, 02.간호조무사

(23)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03.임시직

(24) 직책구분 (간호사의 경우에만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25) 병동구분 병동코드 :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16)병동구분, (17)병동코드를 기재 또는 선택 (예 : 1001-일반병동의 001병동코드,  2010-특수병동의 분만실, 9001-기타 행정)

(26)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27) 적용구분 (코드로 기재 또는 선택) : Y 적용, N 미적용

(28)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상근,  02.시간제, 03.기간제

(29)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02.치과의사, 03.한의사

(30)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외과, 180.한방내과 등

(31) 휴가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32)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31)휴가의 일수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