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08-11호(2008.2.1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정ㆍ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부 공지사항에 게재중입니다.
붙 임 : 고시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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