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08.4.1적용)

야국화 2008. 2. 20. 18:12
 

대통령령 제2061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중 “각 항목의 1”을 “각 항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제3조제2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를 “제66조”로,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를 각각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로,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를 각각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다음에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그 밖의 외래진료”란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