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용.연령금기 JT011신설(08.4.1)

야국화 2008. 2. 19. 15: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안)

별표 8의 제2호에 JT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1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X(400)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된 JT011란의 적용례) 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11란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 병용금기 성분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 성분명에 2개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함

   나. 다만,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표 생략)

 

2.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 연령대 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에 한함

   나. 다만,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 나목에 불구하고 “acetaminophen (encapsulated 포함) (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하여서는 안됨

 

  (표 생략)

 

명세서 작성요령 개정안(병용금기 특정내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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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개정안(병용금기 등 사용 예외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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