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안)
별표 8의 제2호에 JT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11 |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X(400) |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된 JT011란의 적용례) 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11란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
1. 병용금기 성분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 성분명에 2개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함 나. 다만,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표 생략)
2.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 연령대 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에 한함 나. 다만,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 나목에 불구하고 “acetaminophen (encapsulated 포함) (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의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하여서는 안됨
(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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