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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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허위청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검찰에 고발조치함에 있어 요양기관 간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발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요양기관 현지조사 혁신대책」을 수립(2006.11.15)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하여는 고발 및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
허위청구 - 허위청구는 부당청구의 한 유형으로서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면서도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불법행위 ☞ ① 입․내원일수 허위청구 ②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허위청구 ③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상병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형법 ⇒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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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기준 |
기본목표 |
요양기관의 질적인 향상 도모
허위청구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사회분위기 전환
허위청구고발기준 수립으로 재량행위의 투명성 제고
허위청구에 대한 공동대처로 보험재정의 안정화
추진방향 |
사기죄는 편취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은 모두 고발대상임
그러나 모든 허위청구기관을 고발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 및 이해단체의 반발, 편취금액에 따른 검․경찰에서의 수사(기소)기피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
※ 조세범칙처리사무규정 제53조(연간 2억원이상),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3억원)
검토방안 |
단일기준에 의한 검토안
- 종별금액, 일정금액, 면허자격정지일수, 허위청구금액비율 기준
복합기준에 의한 검토안
- 종별금액 및 허위청구금액비율(동시조건, 개별조건)에 의한 기준
- 일정금액 및 허위청구금액비율(동시조건, 개별조건)에 의한 기준
검토의견 |
고발기준은 고발대상범죄인 사기죄의 형사적 요소와 고발수행을 위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사기죄는 편취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것으로 행정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위한 행정처벌과 달리 그 규율에 있어 범죄의 성립이라는 근거중심의 일반적 확실성이 크게 요구됨
- 종별금액기준 및 면허자격정지기간, 허위청구금액비율의 적용은 종별 고발기관수 비율의 현격한 차등이 발생하고 편취금액의 소액에 따른 수사기피 등 수사기관의 현실적 수용이 의심됨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정금액기준으로 적용하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허위청구비율을 부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합리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1천만원)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이상인 기관을 고발대상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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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적용기간 |
2008. 2월 진료분부터 적용
대상기관 |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허위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관(약 60~80여개소로 추정)
고발시기 |
행정처분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
고발범위 |
고발대상기관에 대하여는 허위청구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법령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고발(이중고발 방지)
☞ 고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의료자원팀에 통보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고발여부를 결정토록 조치(의료자원팀 협의 완료)
고발주체 |
보건복지부
※ 심평원 또는 공단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
행정사항 |
고발대상기관은 해당팀(의료자원팀, 한방정책팀, 생활위생팀)에 의료법등 관련법령 위반사항 및 고발여부를 명시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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