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07년10월1일 적용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야국화 2007. 9. 4. 10:54
 

1.방사선 판독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2007.8.1 적용) 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ㆍ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함.

○ 이 경우에도 판독소견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ㆍ의원명칭 등을 포함하여 기재(환자성명, 나이, 성별, 병ㆍ의원명칭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해야 함.

다만,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예)흉부단순1매 촬영(방사선과판독:4800원/ 기타판독:4360원/ 미판독:3050원)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판독후 판독소견서 작성시 : 수가의 110%적용

  미판독시 : 수가의 70%적용

  방사선과 이외의 전문의가 판독지 작성시 : 수가의 100%적용

▶판독구분 : 판독무 : 70%적용

            판독요청, 응급판독요청 : 110%적용

            판독유 : 100%적용

Repeat 처방시 판독구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2.상병구분신설

1.주상병: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을 첫 번째 자리에 기재

2.부상병:진료기간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병태로서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은 두 번째 자리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

3.R/O상병(배제진단):최종 상병명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고려하였던 R/O 상병 등이 있는 경우 해당 R/O 상병 등을 기재

본인부담 혜택인 특례(중증)적용은 주상병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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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고배수질의응답(07.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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