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02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2.11.29

야국화 2022. 11. 30. 11:05

202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2.11.29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1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263

의료법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2022 - 238, 2022. 10. 25.)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21129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8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898.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기술명

한글명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영문명 : Corneal laser photocoagulation

. 사용목적

각막질환 치료

. 사용대상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시술방법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신생혈관 기저부에 광응고술을 시행함

.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대부분의 합병증이 일시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

되었으므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임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 면적 및 각막 혼탁도가 시술 후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각막 혈관상태가 개선된 경향을 보이므로 유효한 기술임

따라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

   으로 각막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