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2.11.29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등 1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6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8호, 2022. 10.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8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898.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가. 기술명
○ 한글명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영문명 : Corneal laser photocoagulation
나. 사용목적
○ 각막질환 치료
다. 사용대상
○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라. 시술방법
○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신생혈관 기저부에 광응고술을 시행함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대부분의 합병증이 일시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회복
되었으므로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임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 면적 및 각막 혼탁도가 시술 후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각막 혈관상태가 개선된 경향을 보이므로 유효한 기술임
○ 따라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
으로 각막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신의료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0) | 2023.01.13 |
---|---|
2022-239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전문 2022.10.25 (1) | 2022.12.28 |
2022-23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22-10-25 (0) | 2022.10.27 |
2022-23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0.25 (0) | 2022.10.27 |
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22.10.13 (0) |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