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20.11.19.

야국화 2020. 11. 20. 14: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11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인천, 강원, 광주 등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율적 조치 가능

이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 이상 → 50m 이상으로 대상 확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중점 일반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도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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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