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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병원급이상 의료기관용) 개정 안내 2021.3.4

야국화 2021. 3. 4. 14: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병원급이상 의료기관용)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50(2021.3.2)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59(2021.3.2)

2021.3.3.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pdf
3.56MB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 등이 아래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알림·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주요 제·개정 사항

지침명 구분 주요 제·개정 사항
위탁
의료
기관용
초판
(제정)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운영 관리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 운영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원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코로나19 백신공급 및 관리 등
예방
접종

센터용
1판
(개정)
- 접종대상자 확인 및 예비명단 등록 추가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시 주의사항 수정·보완
- 예방접종시 개인보호구 중 장갑 착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보완
- 폐기대상 백신 추가 및 설명 내용 보완
- 코로나19 예방접종 Q&A 현행화 등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용
1판
(개정)
- 폐쇄병동이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예비명단 등 추가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시 주의사항 수정·보완
- 예방접종시 개인보호구 중 장갑 착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보완
- 폐기대상 백신 추가 및 설명 내용 보완
- 코로나19 예방접종 Q&A 현행화 등
보건
의료인
1판
(개정)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권장 접종간격 수정
- 얀센 코로나19 백신 정보 추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중 자가면역질환자 내용 추가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 추가
- 백신별 이상반응 내용 보완
-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등


붙임.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위탁의료기관용, 예방접종센터용,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용, 보건의료인용) 1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자체 예방접종) -
2021. 3. 2.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I.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 1
1. 목적 ··········································································································································· 1
2. 법적근거 ··································································································································· 1
3. 추진방향 ··································································································································· 1
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 1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①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②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이 있는 의료기관은 폐쇄병동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 및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음)
  * 입원환자 접종시 위탁계약, 시행비 지급, 접종절차 등에 대한 내용은 ‘요양병원용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침’과 동일하게 진행

 - A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 있는 경우, 전체 보건의료인 및 정신건강
   의학과의 폐쇄병동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청소인력 등 전체 종사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까지 포함(개방병동 입원환자는 미포함)
 - B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이 있는 경우, 동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C 정신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만 있는 경우, 병원 전체 포함

<대상 선정기준>

▪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입원 중인 대상자를 조사완료일 기준으로 작성
▪ 파견인력 등 해당기관 내 소속 종사자는 아니나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상주하여 근무하
는 경우 접종대상자에 포함 (예: 파견 대응인력 등)
▪ (대상연령)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1957.1.1.~2003.3.3.일 출생자)
 * 1분기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
의결과를 반영하여 만65세 미만(1957.1.1. 이후 출생자) 우선 접종

구분 대상    * 조사완료일 2.27일 기준
보건의료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보건의료인력”기준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종사자
보건의료인 이외 요양보호사, 행정인력, 청소인력 등 포함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③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원 전체 종사자로 확대
 * 기 안내한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 접종 완료(코로나19 예방접종-예방접종센터용 지침, Ⅲ. (최초물량)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예정이며, 접종 일정 등은 별도 공지 예정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확정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2.18일)된 접종 대상자 명단에 대해

  개별기관에서 확인 후 기관별 수정 보완(∼2.25일), 지자체에서 접종대상자 최종 승인 확정(2.27일)

<대상자 및 코로나19 백신 배정 절차>
예방접종 대상명단 확인 요청(질병청) → 예방접종대상 명단확인 및 제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예방접종대상 확정(보건소) → 백신 배송(유통업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보건의료인) 건강보험가입자 1.29일 기준 자료

○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등록한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백신 공급* 예정으로,
미동의자 인원수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예비 명단**사전 마련

* (백신 공급량) AB 병원 예방접종대상(만 65세 미만 보건의료인) 총120명, 이 중 동의자 80명
 - 코로나19 백신은 120명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배송될 예정
** (예비명단) 1. 폐기물 처리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 2. 환자 이송업무 종사자,
                  3. 진료 보조 종사자, 4. 그 외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인력 등
 - 예비명단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미동의자 및 당일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총 등록대상자 인원수 범위 내에서 추가 접종 가능
 - 접종 당일 추가 접종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가능

- 1차 예방접종 이후 입사한 의료진은 향후 일반 접종 순위에 따라 접종
- 2차 예방접종은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종 완료
* (1차와 2차 예방접종 간격) 8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권장접종 간격 8주-12주)
- 1차 예방접종 후 퇴사자가 병원급 이상 타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동일한 백신으로 2차
예방접종이 시행이 가능한 경우는 접종대상자가 현재 속한 기관에서 예방접종 가능, 만약
해당 기관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 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예방접종
일정을 조율하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가능


5. 예방접종 백신 및 주사기 공급 방법 ················································································· 4

○ (공급백신) 아스트라제네카社코로나19 백신 (1바이알은 10회 투여 용량임)
○ (백신공급) 코로나19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되며,
   1차와 2차 예방접종에 필요한 총 백신물량을 2회로 나눠서 공급
- 1회차 백신 공급시 2차 예방접종 물량까지 고려하여 백신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하여 병원당 백신공급 물량 조정
* 백신 공급량 산출기준: 1박스 = 10바이알, 1바이알 =10회분
*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10회분 단위로 바이알을 개봉하여 사용
○ (주사기 공급)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로 배송,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코로나19 백신 및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관련 물품은 접종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비
- 접종용 주사기: 최소 잔여형 주사기(Low Dead Space syringe, LDS) 1mL 주사기 23G,
1인치 내외 길이의 주사바늘(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우선 사용) 또는 1mL 주사기
23G, 1인치 내외 길이의 주사바늘(일반 멸균 주사기)


6.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 4

○ (사전점검) 지자체별 점검팀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 관련하여

    다음 항목 등을 점검 실시 예정
- 사전 교육 이수 여부
- 백신 보관 준비 상태
- 접종전담인력 지정 여부
- 예방접종 공간 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부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접종) 자체 점검

  사항울 활용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사항에 대해 확인
- 의료기관은 <부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체 점검사항을 작성하여 보건소 제출
7.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 5

○ (접종일정) 2021년 3월 4일부터 5월 중순까지(예정)
- 접종대상자(보건의료인)의 근무형태, 접종 후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종기간 중 접종대상자를 적절히

   분산하여 접종 시행
- 접종대상자가 3,000여명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가급적 10일 내 접종 완료
*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기 안내한 필수인력 및 추가인력 접종 완료 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예정이며 접종 일정 등 별도 공지 예정
Ⅱ.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수립 / 6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체계 및 기관별 역할 ································································ 6
2.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 6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정보(보건의료인 규모, 접종 동의 구득 현황, 백신
배정량), 일자별 예방접종 순서, 이상반응 대응 등을 포함한 자체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제출
- 접종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10회)을 고려하여
백신 폐기율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 <서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 계획 작성 양식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은 기관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담당자 및 백신관리담당자(이하
의료기관 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보건소로 통지
* 연락 가능한 번호 등 포함
*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점검항목 이행 상황 최종 점검, 백신 공급단위(10도즈/1바이알) 초과 인원은
관할보건소 등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 조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보건의료인) 대상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의료인 명단*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수요조사 실시(동의 여부 확인) 및 결과 등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1.29 기준 자료
* 예방접종여부 수요조사 결과 등록 및 제출 후에는 추가 수정 불가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필수)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필요시)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사, 간호사)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 후 교육수료증 출력 보관
☞ <부록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 입원환자 접종 시, 시행비용 청구를 위해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 추진

- (기존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2),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서식 3),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서식 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신규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증, 코로나19 교육
수료증(서식 2),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서식 3), 코로나19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서식 4) 등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체결
☞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은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 관할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예정
(서식 6.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서식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참조)
다. 이상반응 대응 계획 수립
◦ 원활한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위한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필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을 위한 관찰실(별도 공간 등)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필요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라. 예방접종팀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을 구성하여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업무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
*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 확인, 접종기록 등록,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모니터링 철저 등
마.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물품 준비
1) 백신보관·관리
◦ ① 백신관리담당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 준비, ③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등)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⑤ 백신온도관리대장 및 백신 입고기록 작성 및 보관(접종기관)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 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온도계 구입 예산지원
(지원방법 및 시기 등은 별도 통지 예정)
- 백신 보관 냉장고 온도 일탈 등을 대비 냉장고 설비 연락처, 지자체 등 담당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백신전용냉장고 옆 등에 게시
◦ 백신은 유통업체가 직접 접종기관으로 배송예정으로,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인수,
검수하고 즉시 신속하게 백신을 백신 보관 냉장고에 보관
☞ <서식 11>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1회차 배송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상자(10바이알)을 기준으로 배정하고 2회차 배송시
개별 바이알 단위로 배송 예정 (1바이알은 10회 접종 용량임)
- 2차 예방접종 물량까지 고려하여 요양병원에 배정된 백신은 2차 예방접종시까지 보관
온도(2℃~8℃)를 준수하여 보관관리 철저 (p2 참조)
* 백신 보관시 다른 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배송받은 백신 포장상자에 넣어 냉장(2℃-8℃) 보관 철저
2) 예방접종 물품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및 안내문, 접종주사기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
☞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3, 4>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기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물품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한 에피네프린

    등과 개인보호구는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준비
- 알코올 솜, 여유분의 주사기는 접종대상자 필요량의 5% 이상 추가 준비
- 접종인력 등이 사용할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구비
☞ <부록 7> 예방접종물품 정보 안내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장소 준비
◦ 병원내 별도의 예방접종공간을 마련하여 예방접종
◦ 접종대기, 접종준비, 접종 및 접종 후 관찰 장소 마련하고 동선은 일방통행식(일방향) 동선으로 구성

❶ (접종대기) 접종대상자 확인, 접종대상자간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접종 시간 조절
❷ (접종준비) 청결구역에서 백신(주사액) 준비 위한 별도 공간 확보
-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별도의 주사 준비대를 만들고, 백신 준비
- 간호사 스테이션 준비대에서 할 수 있으나, 다른 약품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가급적 예방접종 직전 백신을 주사기에 준비하고, 바로 접종
❸ (접종)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 및 예방접종 시행 등
- 백신 준비대(청결구역)와 가급적 공간을 분리*하여 접종자용 탁자와 접종대상자용 의자를
배치하며 접종자용 탁자 위에 체온계, 손상성 폐기물함, 알코올솜, 손소독제 등 구비
- 접종대상자의 신체가 가려질 수 있도록 가림막 등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구역 분리
- 인터넷, 프린터(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등), 스캐너가 연결된 컴퓨터 보유* 필요
❹ (접종 후 관찰) 접종장소과 구분하고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 아나필락시스 발생 등에 대한 응급 처치 마련(에피네프린 등)
☞ <부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 접종) 자체 점검사항 점검


Ⅲ.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11
1.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원칙 ···························································································· 11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은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코로나19예방접종교육시스템(http://covidedu.kohi.or.kr)’에서 코로나19 교육 이수
◦ 환자 진료 등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바이알의 포장단위는 10회 투여용량으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바이알 개봉
- 코로나19 백신 배정 이후 신규 보건의료인*의 경우 2∼3분기 성인(2분기: 만 65세 이상,
3분기: 만18~64세)의 해당 예방접종기간에 접종 권고
* 예방접종 당일 개봉백신의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종 시행 가능(수요조사 당시
미동의자가 접종 희망하는 경우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의사는 접종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예방접종 필요성, 예방접종
전ㆍ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사항 유의 및 충분한 사전 예진으로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록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 유선,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 제Ⅳ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참조
◦ 예방접종 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또는 수술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 매번 백신 접종 전ㆍ후로 알코올 함량 60% 이상의 손 소독제로 손 위생
- 단, 손의 상처 등으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 접종 대상자별 장갑 교체 및 손 위생 실시
* 지역사회 유행 양상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권고수준 변동 가능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 12

1) 예방접종 간격 및 방법
◦ 백신명: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 접종방법: 상완 삼각근(deltoid) 근육주사
◦ 용법: 2회, 8~12주
◦ 용량 : 0.5mL (1바이알=10도즈)
2) 교차접종
◦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백신과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는 없으므로 1,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
◦ 의도치 않게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추가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3)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
◦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가 부족하여 동시 접종은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으로 유지하며, 14일 이내 코로나19예방접종 시 또는 우발적

  으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재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4)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백신의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확인된 경우

5)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접종 연기
◦ 임신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없으므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
* 화이자 백신의 경우, 만 16세 이상으로 특례수입승인되었으나 접종 우선순위는 아니므로 추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접종여부 확정
6)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
- 예방접종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으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7)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수·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보고
◦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접종) 임상시험 시 과용량 접종자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접종부위의 통증 등의 보고 빈도가 높았음. 접종받은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용량 접종) 권장 용량보다 적은 용량으로 투여 한 경우(예 :
투여 중 일부 백신이 누출되는 경우) 등 오류가 발견된 후 최대한 빨리 권장
용량으로 재접종하며 2차 접종은 일정대로 진행
◦ (많이 희석된 백신 접종) 인지된 시점에서 추가 접종 필요

백신 접종 실수ㆍ사고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필요
(보고기관) 권고된 용량보다 과용량 또는 적은 용량으로 접종되거나 많이 희석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받은 자에게 알리고 이상반응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시 (접종량) 접종량 오류 선택 → (메모) 접종량 오류 사유 작성
(보건소) 유선 보고된 접종 실수·사고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7일 후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및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안내
        * 이상반응 발생 확인 시, 이상반응 신고 절차에 따라 발생 신고

8) 기타 고려사항
◦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대한 백신의 효과 평가 자료는 부족하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은 계속
준수 필요함을 접종완료자에게 안내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15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
◦ 예방접종 시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예진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기반으로 예진을 실시하고 예진표 하단의 ‘의사예진 결과’란에 서명
- 예진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상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는지 확인
*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안내문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예진표 작성
☞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부록 3> 예방접종 안내문 참조
◦ 예진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 특성, 접종 후 이상반응등에 대해 설명
◦ 예진 의사는 형식적 예진을 지양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및 제외 대상자 등
예방접종대상자 실시기준을 확인하여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자가 접종 당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종 연기
*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희망해도 ‘의학적 사유’로 제외 가능하며, 단, 예진표에 의학적 사유
(혼수상태, 37.5℃이상 발열, 임종임박, 전신상태 불량 등) 기재 필수
- 1차 예방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경우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실시
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준비시 주의 사항에 주의하여 주사액 준비
- 백신 투여 전에 육안으로 검사하여 용액이 변색되었거나 입자가 관찰되면 그 바이알은 폐기
* 폐기 수량 및 사유 등은 당일 24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 보고(바이알단위)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무색 내지 엷은 갈색의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한 용액인지 확인
▪냉장보관(2℃-8℃)하고 얼리거나 흔들지 않음.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포장된 박스 상태로 보관
▪개봉한(첫 번째 접종량 추출후) 바이알은 실온(30℃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며, 당일 폐기

◦ 반드시 1회 접종용량(0.5mL)를 주사기에 취하여 상완의 삼각근에 근육주사

[사용상의 주의사항]
▪ 1회당 0.5mL를 완전히 취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0.5mL이 되지 않는 잔여량은 폐기
▪* 백신 접종 후 남은 잔여량은 폐기(유통업체에서 폐기 바이알 모두 회수 예정)
◦ 1차 접종기간 중에(통상 백신 수령 후 5일 이내 접종) 신규 입사자 또는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한 종사자는 접종 당일 백신 잔여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접종 시행 가능
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 반드시 접종 완료 후 15-30분 정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 모든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하며, 다른 원인으로 심각한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
◦ 이상반응 관찰 시 주의사항
- 접종을 받은 자의 불안감과 과호흡(hyperventilation)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기절)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구분하여 조치해야 함
-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으로 인하여 다른 접종받은 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이후
접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함
- 급성 스트레스 반응(기절)을 아나필락시스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 여러 바이알로부터 잔여량을 모아서 0.5mL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안됨

라. 코로나 19 예방접종기록 관리
◦ (예진표)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는 기관 내 5년 자체 보관
☞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효율적인 예진표 보관ㆍ관리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작성된 예진표 내용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스캔하여 업로드 가능
◦ (기록등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기록 등록
* (등록내용) 접종일시, 접종부위, 백신 제조번호, 접종자명 등
- 예방접종 내역 전산 등록 후 1시간 이내 접종확인 문자 발송
* 예방접종 기록이 오후 6시 이후에 등록된 경우 일일 9시에 문자 발송
☞ <부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문자알림(안)
* 코로나19 백신 사용량 반영 등을 위해 예방접종 내역 당일 24시 이전까지 등록 완료 필요
(확인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1차/2차 예방접종기록 등록 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내용) 1차 접종일, 접종받은 백신 제조사명, 2차 접종 가능일
* 확인서는 예방접종 내역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 불가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접종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발급
- (접종대상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접종시행비) 입원환자에게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19,220원) 지급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예방접종기록을 기준으로 비용 상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비용 지급
* 보건의료인 등 종사자에 대해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시행비 미지급
Ⅳ.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19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19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세계보건기구, WHO) 예방접종 후에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않은 증상을 말하며,
반드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요구하지 않음1)
◦ (감염병예방법)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
- (전신반응)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
- (중증)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
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 미국 내 모더나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100만 건 당 2.5건 발생, 화이자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100만 건 당 4.7건 발생3)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이상반응 ]
 접종부위 압통 ( > 60%)
 접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 > 50%)
 근육통, 권태감( > 40%)
 발열, 오한( > 30%)
관절통, 메스꺼움( > 20%)
 ※ 자료원: REG 174 Information For UK Healthcare Professionals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및 모니터링 ···················································· 20

◦ 목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주일이내 발생 가능한 국소반응과 전신반응을 확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고 빠른 모니터링 실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 (대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
- (방법)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접종 받은 자) 기관 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진료
(의사) 이상반응 진료 후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이상반응 발생 신고
☞ <서식 1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서
(기관 담당자) 신고된 이상반응 건에 한해 접종 후 7일까지 경과관찰(회복/치료중)
하여 결과를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
* (예시) 1.1. 접종, 1.2. 신고, 1.8.까지 모니터링 후 경과관찰 기록

◇ 예방접종 후 7일까지 이상반응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접종부위 국소반응, 전신반응, 특이 이상반응 확인
◇ 이상반응 확인 시 의사 진료를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신고
◇ 이상반응자 경과관찰(예방접종 후 7일까지) 입력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 22
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25
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관리 ···································································· 26
Ⅴ.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관리 / 23
1. 코로나19 백신 공급 ············································································································ 28
2.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리 ·································································································· 28
3. 코로나19 백신의 잔여·폐기백신 관리 ··········································································· 30
Ⅵ.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28
1. 목적 ········································································································································· 33
2. 시스템 개요 ··························································································································· 33

서 식
<서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예방접종계획 작성 양식 ················································ 35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 36
<서식 3>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안) ··········································· 37
<서식 4>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확인증(안) ··················································· 40
<서식 5>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41
<서식 6>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 43
<서식 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44
<서식 8>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45


<서식 9> 예방접종증명서 ·········································································································· 46
<서식 10>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예시) ····························································· 47
<서식 11>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 48
<서식 12> 코로나19 백신 입고기록 양식 ············································································· 49
<서식 13> 코로나19 백신 관리 대장 양식(안) ····································································· 50
<서식 14> 코로나19 백신 회수 인수인계서(안) ··································································· 51
<서식 1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신고(보고)서 ························································· 52
<서식 16> 아나필락시스 기초조사서 ···················································································· 54
<서식 17>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56
<서식 18>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 ······················································ 57
부 록
<부록 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건의료인 자체 접종) 자체 점검사항 ························ 59
<부록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내용 ···································································· 61
<부록 3>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62
<부록 4>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 참고자료 ···································································· 54
<부록 5>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 68
<부록 6>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보관 및 준비 ···················································· 72

 제품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무색 내지 엷은 갈색,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하고
입자가 없는 액체의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입니다.
- 희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급
◦ 접종대상자 수량에 따라 백신과 주사기를 배정하며, 백신은 유통업체가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주사기는 보건소에서 수령 합니다.
◦ 예방접종용 주사기는 최소 잔여형(low dead space) 멸균 주사기 또는 멸균 주사기를
공급합니다.
-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23G 주사바늘의 1mL, 바늘 길이는 1inch 내외, 잔여량
0.035mL 이하인 1회용 멸균 주사기입니다(주사침 포함).
- 멸균 주사기는 23G 주사바늘의 1mL , 바늘 길이는 1inch 내외, 잔여량 0.07mL 이
하인 1회용 멸균 주사기로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에 부합합니다(주사침 포함).
◦ 주사기 보관ㆍ취급 중 파손,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파손된 경우 기관
자체 물량으로 사용합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희석액을 사용하지 않음
 저장
◦ 기관의 백신관리담당자는 백신 수령 즉시 냉장고에 옮겨 2℃~8℃ 사이에 보관합니다.
- 개봉하지 않은 백신은 냉장 보관(2℃~8℃) 시 최대 6개월 동안 보관 가능합니다.
- 바이알은 똑바로 세워서 보관하며,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포장된 박스 상태로 보관
하고 얼리지 않습니다.
  접종준비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희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회 투여 용량 바이알에서 1회 접종양을 추출하기 전에 6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각 바이알에는 첫 번째 천공한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개봉한(첫 번째 접종량 추출 후) 바이알은 실온(30℃ 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에 사용하며, 당일

  당일 폐기합니다.
◦ 백신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무색 내지 엷은 갈색, 투명하거나 약간 불투명하고 입자가 없어야

   합니다. 변색 또는 혼탁한 경우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십시오.
바이알을 흔들지 마십시오
◦ 바이알 마개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완전히 자연 건조합니다.
◦ 배포한 1mL 주사기(최소 잔여형 주사기 또는 멸균 주사기 23G)를 이용하여 1회 용량(0.5mL)을
 추출합니다.
◦ 비만증 환자는 별도의 38mm 길이 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사용량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바이알에서 바늘을 제거하기 전에 기포를 제거합니다.
◦ 마지막(10회차) 용량을 취한 후 바이알에 액체가 남아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0.5mL이
되지 않는 잔여량은 폐기해야하며, 여러 바이알로부터 잔여량을 모아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품목허가사항(2021.2.10.)
◦ 최소 8주-~12주일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릅니다.
<부록 7> 예방접종물품 정보 안내 ·························································································· 75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
○ 배포방식 : 추진단 및 유통업체가 배포
○ 백신보관 : 배송 및 보관 모두 2~8℃ 유지
○ 접종용량 : 0.5mL
○ 접종물품
* 추가 여유분(최소 5% 이상)은 접종기관에서 준비

제품명                               /최소수량 / 비고                                                   
접종용 주사기                                    보건소에서 수령  
1mL, 23G, 1∼1.5inch                 10       *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또는 멸균 주사기   
알콜스왑, 알콜패드                  30+α     접종기관 자체준비 1vial 당 30개 사용
                                                      - 분출 전후 20=10회×2
                                                      - 접종 10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 등)      -         접종기관에서 기관 내 인력 규모에 맞춰 자체준비
○ 손위생용 손소독제 (알코올 함량 60% 이상): 기관 자체 준비
<부록 8> 예방접종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장고) 및 온도 유지 관리 ······························ 76

1. 백신 보관장비 선정 및 보관
◦ 백신 보관장비(냉장고)는 신중하게 선정, 올바르게 설치,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 실시
◦ 백신 보관장비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 권장
-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보관장비가 없는 경우 냉장 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 단, 냉장 냉동고가 연결되어 있으며 문이 하나인 1도어 냉장고는 사용 금지
◦ 백신 보관 냉장고는 백신 보관 용도 외 사용 금지(음식물, 백신 이외의 의약품, 검체등과 함께 보관 금지)
◦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할 때 냉장고 내 별도의 구역을 정하고 보관용기 등에 명확히
표기하여 접종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 예방
2.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장치 설치
◦ 백신 냉장고는 24시간 동안 보관장비 내부 온도를 연속적으로 기록 보관, 기준 온도
일탈 시 알람 일탈시간 정보, 문 잠금 경보 기능 등 구비
- (위탁의료기관 필수 조건) 연속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없는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에 다음의 2가지 기능을 갖춘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며, 디지털 온도계
고장을 대비하여 여분의 디지털 온도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① 온도센서는 냉장고 내부에 넣고 온도계는 냉장고 외부에 부착하여,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온도

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② 근무시간 외에도(주말 포함) 냉장고의 설정온도(2∼8℃) 일탈 즉시 접종기관 백신보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
◦ 백신 보관장비 내부 온도는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온도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
* 1일 최대/최소 온도 확인이 가능하면, 기록 및 보관
◦ 연속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있는 보관장비를 구비하여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더라도,
고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매일 2회는 수동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
<부록 9>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접종기관 관리사항) ·································· 77

□ 백신 보관 및 취급 관리
○ 백신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또는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제품과 제품 사이에도 충분한 공간을 두어 공기 순환이 되도록 보관
○ 백신관리담당자는 백신 보관 및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 백신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백신 보관 온도 유지, 백신 보관용도 외 사용 금지
-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경우 냉장고 하단에는 물병을 넣어 온도를 안정화 시키고
냉동고에는 아이스팩을 보관하여 정전 등으로 백신의 보관 위치를 변경할 때 냉매로 사용

□ 백신 보관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 백신 보관 장비 전기코드는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벽에 있는 전기코드를 사용하며,
임의로 플러그를 뽑거나 전원을 끄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백신과 희석액을 구분하고 유효기한을 반드시 확인
※ 코로나19 백신은 안정성 연구에 기초하여 유효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
○ 다회 용량 백신 바이알(Multi-dose Vial)은 처음 개봉 일자와 시간을 바이알에 표시하고,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 희석한 일자와 시간을 표시
□ 백신·희석액의 회수 및 폐기
○ 예방접종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량을
등록하고 접종기관(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은 유통업체가 회수
- 유통업체에서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회수량(폐기량)을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보고하고 폐기
○ 백신·희석액을 폐기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붙임3)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보고
- 사고 발생 시간, 사고 인지 시간, 사고 시점의 백신 보관장비 온도 등을 측정 후 기록
- 지침에 따라 재사용여부를 확인하며 재사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별도 보관
- 백신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냉동고에 있던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하며, 이 경우에도 백신 보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
<부록 10> 백신 보관 온도 일탈 발생 등에 대한 관리 지침 ············································ 83
<부록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87
<부록 12>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95
<부록 13>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 실무 권고 ········································· 102
<부록 14> 문자 알림(안) ········································································································· 104
<부록 15>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리플릿) ··································································· 105
<부록 16> 코로나19 예방접종 Q&A ···················································································· 116

【개정 이력 및 주요 개정사항】
☞ 개정이력
 ‣ (초판 제정) 2021.2.24.
 ‣ (초판 재안내) 2021.2.25.
 ‣ (1판) 2021.3.2.
☞ 주요 개정 사항

쪽수   /   목차 개정사항
1-2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기준
·폐쇄병동이 있는 기관 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근무자 및 폐쇄병동 입원자까지 예방접종 대상자 추가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절차
·예비명단, 백신 배정에 관한 사항 추가
4
5. 예방접종
백신 및 주사기 공급방법
·백신은 포장단위로 공급, 주사기는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으로 수정
5
6.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사항에대한 점검
·의료기관은 자체 점검사항을 보건소에 제출 추가
7
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수정
8
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이수(필수)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
(필요시)
·접종대상에 폐쇄병동 입원자 포함되어 위탁의료기관
계약 추가
11
 1.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원칙
·예방접종 시 개인보호구 착용의 장갑 착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화
15-16
2.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
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접종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 사항 추가
25-26
나 폐기대상 코로나19 백신 관리
·폐기대상 백신 추가 및 설명 내용 보완
28 
서식 9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 서식 9.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수정
57 
부록 3.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부록 3.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수정
82 
부록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이상반응관리지침 1판> 내용
반영하여 수정·보완
90 
부록12.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