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기관 진료 및 운영 관련 정부 요청사항 안내2020.2.13

야국화 2020. 2. 13. 16:46

의료기관 진료 및 운영 관련 정부 요청사항 안내2020.2.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952(2020.2.12.)


2.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헌신해주시는 병원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 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우려로 여행력이나 환자의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과 무관하게 중국인 및 그 가족, 승무원 등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기 안내드린 의료기관 행동요령에 따라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력을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등의 조치에 만전을 기하되, 호흡기 증상과 관계없는 질환이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4일 이전 중국 방문자, 호흡기 관련 질환 외 타 질환 진료 목적 환자 등


5. 참고로,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의료기관 내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자제 및 철저한 위생 관리 등 환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