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추가 안내2020.2.24
1.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2.23.)
2. 정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 등을 재안내합니다.
* 다음 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기준 등은 붙임을 참조 바라며, 추가정부해석 등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전화상담 및 처방
-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모집절차: 없음
* 시행 희망 의료기관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즉시 시행 가능
- 비용: 진찰료의 100% 산정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환자 본인부담금은 공단
에 청구 불가)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병원-환자 간 협의하여 결정
ㅇ 대리처방
- 비용: 진찰료의 50% 산정
- 신청인 구비서류: 2.28. 시행예정인 "대리처방 법제화"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2.28. 이전에는 자율시행
가능. 단, 2.28.부터는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신청서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 및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붙임 1. 전화상담·처방 관련 정부 해석
2. 대리처방 신청서 양식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코로나19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비용) 진찰료의 100% 산정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
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비용) 진찰료의 50% 산정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신청자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
[2.28.이전에는 자율시행. 단, 2.28.부터는 의무시행]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신청서
* 신청서식: 2.24. 병원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에 업로드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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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
대리 | 성명 | 연락처 |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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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성명 | 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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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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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방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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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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