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66호>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기준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1. 시범사업 목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등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역할 정립 및 적정 보상 방안 마련
2. 공모 시범사업 기간 : 선정통보일 ~ 2020.12.31.
※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은 ’18.2.4.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공고는 수가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추가로 공모하는 것임. 시범사업 기간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인력 기준**을 갖추고 연명의료결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의료기관 기본 및 심화교육(이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의 4가지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원을 신고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되는 기존 방식 유지
○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 1. 28.(화)부터 ’20. 3. 6.(금) 18:00 까지(39일간)
※ 마감일 도착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1)
- 연명의료지원팀 운영계획서(붙임2)
○ 접수방법 : 웹메일 제출
◎ 제출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웹메일 : lsthira@nibp.kr - 전화번호 : (02) 778-7591, 7001 |
○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시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반드시 확인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 등에 따른 연명의료지원팀 채용 현황, 업무 내용,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
* 연명의료지원팀 중 전담인력이 있는 경우 우선 요소로 고려
○ 선정 절차
공고 | ⇨ | 신청 | ⇨ | 심사·선정·통보 | ⇨ | 시범사업 실시 |
’20.1.28. | ’20.1.28.~3.6. | ’20.3월 | 선정통보 이후 |
* 신청기간 중 교육(의료기관 대상 기본·심화) 개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포털
(www.lst.go.kr/edu) 교육일정 참조
○ 선정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방문 심사)
○ 선정결과 발표: 개별통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에 게시
※ 공모에 따른 참여기관에 대해 수가‧기준 관련 설명회 개최 예정
4.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준수사항
○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수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 등)를 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 ||||||||||||||
[ 일 반 현 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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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 명 칭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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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지원팀 현황 ] | ||||||||||||||
구성인원 | □ 의사 (총 인) □ 간호사 (총 인) □ 1급 사회복지사 (총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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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 등록번호 | 면허/ 자격 종별 | 면허/ 자격 번호 | 진료과/ 소속부서 | 연명의료지원팀 업무 시작일 | 연명의료지원팀 업무 종료일 | 연명의료 지원팀 업무 전담여부 | 기본/심화 교육 이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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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자격종별 란에는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진료과/소속부서 란에는 의사의 경우 전문 세부전문과목(예: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대장항문외과 등)을 기재하고 , 간호사/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소속부서를 기재합니다. ▣ 연명의료지원팀 업무 전담여부 란에는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지 혹은 관련 업무(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 ||||||||||||||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개설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 ||||||||||||||
작성자 | 성 명 : 소속부서 : 직책 : 전화번호 : e-mail : |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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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면허증, 자격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2. 기관내 진료과 및 소속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3. 기본/심화 교육 이수증 |
[붙임 2]
연명의료지원팀 운영계획서
1. 기관 일반현황
기 호 | 명 칭 | |||||
의료기관 종별 구분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 |||||
병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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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유형 | □ 국립 | □ 시․공립 | □ 지방공사 | □ 학교법인 | ||
□ 특수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 ||||
개설 진료과목 | 총 과목 (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 | |||||
진료과목 개설현황 | □ 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치과 □ 응급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영상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결핵과 □ 핵의학과 □ 한방과 □ 건강관리과 □ 기타 | |||||
연명의료 시술 현황 |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압상승제 투여 |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 자체설치(등록일: ) □ 타 의료기관 위탁(위탁기관: / 등록일: ) □ 공용윤리위원회 위탁(위탁기관: / 등록일: ) | |||||
위원 수 : 총 명(외부 명, 비의료인 명) 전담인력(지원인력) : □ 있음 □ 없음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지정(지정일: ) □ 미지정 | |||||
연간 사망환자 수(’18년) | 총 명 |
2. 연명의료지원팀 운영계획
(※ 작성방식에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명료한 서술 요망)
가. 연명의료지원팀 운영 개요
① 연명의료지원팀 인력별 수행 직무 및 역할
② 연명의료지원팀 인력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전담인력(지원인력) 활동 여부 사항
③ 연명의료지원팀 내 시범사업 관련 연락담당자(성명, 부서, 직책, 전화번호, e-mail)
나. 연명의료지원팀 업무계획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제공되는 상담에 대한 지원 방안
예) 상담 가능한 연락처나 제도 관련 자료 등 정보제공 방안, 환자나 환자가족 대상 원내 교육 계획,
상담 시간·장소 운영 계획 등
②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해 수행하는 자문 및 윤리적 의사결정 지원방안
예) 자문 가능한 연락처나 제도 관련 자료 등 정보제공 방안, 의료인 대상 원내 교육 계획, 자문제공
절차 운영 계획 등
③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해당 기록을 관리·통보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
예) 원내 연명의료 결정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변경·통보 등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관리 등 지원 방안
④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현황 모니터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운영계획
예) 원내 말기환자 진료, 사망환자 발생 등 현황 파악 및 해당 환자들에 대한 연명의료 상담·결정·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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