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지자체용)

야국화 2020. 2. 20. 16:15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지자체용)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 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 현재까지는 비말 ,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등
  - 오염된 물건을 만 진 뒤 눈, 코, 입을 만 짐

 잠복기 ∙ 1~14일 (평균 5~6일)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다양하게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예방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 률

∙ 치명 률은 1∼2%이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 표준주의, 비말 주의, 접촉주의 준수
∙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사례 및 접촉자 정의

본 사례 정의는 국내 확진환자가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국내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및 유행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가능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
1) 중국(홍콩, 마 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미상 폐렴환자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신고대상>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 카오 포함)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

4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5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6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2. 접촉자 개념
○ 접촉자란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
 - 접촉자의 구분은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될 수 있음
3. 관리 방법
 가. 대상자 모니터링
  ○ 모니터링 개념 :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
  ○ 능동감시
   - 방법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1일 2회

     능동적(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확인하는 방법
   - 담당 : 대상자의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자택 외 장소에서 격리 시 대상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
   **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 소재지 보건소에서 이송, 이동 후 소재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및 관리 지속
 나. 보건교육
   -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타인과의 접촉 자제, 호흡기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등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다. 대상자 격리 방법
  ○ 대상자 격리 개념
   - 잠복기 또는 감염 노출 후 잠복기 동안 이동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게 하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을 의미
   - 접촉자 격리방법은 머무는 장소에 따라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구분
  ○ 대상자 격리방법
   - 자가격리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를 잠복기 동안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시설격리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를 잠복기 동안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격리
   - 병원격리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잠복기 동안 병원에 격리
    * (공통) 접촉자의 격리 기간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이 인지되면 보건소는 기초조사 후 의사환자

       분류시 시·도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결정


                                                       <모바일 자가진단 앱>
[1] 유증상자 인지 및 지자체 전파(중앙방역대책본부)
○ (대상) 중국 입국자 중 모바일앱 또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유증상자
○ (전파) 매일 09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유증상자 명단을 받아 지자체 송부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내 “유증상자관리 시스템(가칭)”에 일괄 업로드
----------------------------<참고> 일일 자가진단 증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종류(“오늘 발생한 증상”)
          ① 발열(37.5℃ 이상) 또는 발열감, ② 기침, ③ 인후통/목아픔, ④ 숨가쁨/호흡곤란

    -------------------------------------------------------------------------------------
    *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고 표시할 경우 횟수에 따라 조치
     (1회 증상 호소 시 1339 안내 메시지 표출, 2회 이상 증상 호소 시 지자체를 통한 관리)

------------------------------------------------------------------------------------------


[2] 지자체별 유증상자 관리
○ 명단 배정된 지자체에서 유증상자 대상 유선연락
 - 내국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증상여부 재확인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주소 재확인, 체류지 주소 관할 보건소에서 증상여부 재확인
  * 배정 지자체와 거주지(체류지) 주소가 다른 경우 해당 보건소로 관리 이관
○ 유증상자 증상별 조치
 - 증상 확인되면 선별진료소 진료 시행(마스크 착용, 손위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 증상 확인 및 진료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 분류 시,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시행
  * 유학생일 경우, 관할 선별진료소 방문 및 「중국 유학생·교직원 관리 안내」에 의해 학교 자체 시행

    중인 격리 조치 지속, 보건교육 실시(마 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 확진시까지 증상이 경한 경우는 자가격리 유지,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1인실 입원치료
    또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 선별진료소 진료 받도록 관리하고, 실제 방문여부 및 진료결과 확인하여 보고


[3] 일일 조치결과 보고
○ 매일 17시까지 조치 결과를 “유증상자관리시스템”에 보고(입력)
  * 각 유증상자별 선별진료소 방문여부, 의사환자 여부, 검사결과, 기타(연락불가능)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의사환자



세부사항

주관

1

의사환자 신고/보고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비고란 의사환자 구분 작성

  (증상발생 14일전부터)
∙ 중국 방문력 확인 ∙ 확진환자 접촉력 확인
∙ 폐렴 증상 확인

최초 인지 기관

2

의사환자 역학조사

(증상발생 14일전부터)
∙ 중국 방문력 검토

.  의사 .확진환자 접촉여부 검토

국립검역소
시·도(중앙) 역학조사관
시·군·구역학조사반


.역학적 연관성 확인

.의심증상 확인

3

의사환자 관리

∙ 의사환자 사례분류

 ∙ 의사환자 이송(구급차)
∙ 의사환자 검체채취 및 의뢰

 ∙ 의사환자 병상 배정

 ∙ 역학조사, 검사의뢰 내용을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

국립검역소
시·도(중앙) 역학조사관
시·군·구역학조사반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입원 및 격리 조치

4

의사환자 접촉자 조사

∙ 접촉자 분류

 ∙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국립검역소
시·도(중앙) 역학조사관
시·군·구역학조사반


∙ 접촉자 범위설정 및 조사

5

격리 해제

 ∙ 의사환자 검사 결과 확인

 ∙ 의료기관 통보

 ∙ 검사결과, 능동감시 결과 등 잠복기(14일간) 관찰

   후 격리해제 (격리 해제기준 참고)

국립검역소
시·군·구역학조사반


∙ 의사환자 최종검사 결과

  확인 및 격리해제


□ 조사대상 유증상자




세부사항

주관

1

유증상자 신고/보고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비고란 필수 작성
∙ 중국외 발생국가 방문력, 접촉력 등 확인

최초 인지
의료기관/보건소

2

검사

∙ 진단 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 의료기관

3

유증상자 관리

∙ 보건교육*

∙ 유증상자 검사 결과 확인

 ∙ 의료기관 통보

 - 양성: 확진자로 조치

 - 음성이라도 입국일/증상발현일 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준수 권고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보건소)

∙ 의료기관


* 보건교육
- 외출 자제 및 타인과의 접촉 자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대중교통 이용자제
-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알리기
-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절차는「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을 참고 가능
1. 환자 이송 및 격리 치료
 가. 확진환자 이송
  ○ 검사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양성결과 통보 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즉시 유선보고
  ○ (담당자) 최초 인지 보건소 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입원검사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4] 입원치료 통지서
  ○ (음압병상 배정) 관할 시ㆍ도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배정 요청
      ☞ V.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참조
 나. 음압병상 입원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 착용 후 구급차로 이송된 확진환자를 인계받아 병실로 입원

      조치
 다.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 (격리해제 확인)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일정 확인
   - (확진환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격리해제를 최종 결정*하고 시·도에 통보
    * 환자 격리해제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에 격리해제 결정사항 전달
    * (의료기관 및 실거주지관할보건소) 의사환자 격리해제 시, 남은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증상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안내)

2. 심층역학조사
 가.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시행
  ○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및 감염경로 재확인
   -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방문지 및 상세 이동경로 파악
   - 추가 전파 가능 상황을 예측·확인하기 위해 접촉자 심층조사
 나.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ㆍ도 역학조사반이 시·군·구 역학조사반과 함께 조사 시행
  ○ (접촉자 조사) 접촉자의 범위를 즉각대응팀 등이 결정
   - 확진환자와 접촉력이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 → 시·도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
     (확진환자 격리일로부터 14일까지) → 접촉자 범위에 해당할 경우 접촉자 관리 실시 →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 연락담당자에 보고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코로나19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 교실)
- 코로나19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코로나19 환자의 동거인



○ (명단 등록)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 접촉자 명단

    입력 및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관리 이관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명 단 등록시 주의사항
- 각 사례에 대해 관리 정보-메 모 에 접촉한 확진자 번호, 접촉상황 설명 추가
- 접촉자 등록 시 꼭 ‘모 니터링 상태 및 시작, 종료’, ‘격리 상태 및 시작, 종료’ 작성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 가능



○ (접촉자 명단 통보) 최초인지보건소에서 접촉자가 있는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모니터링 대상자 이관 후

    유선 통보


다.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증상발생 전>


<증상발생 후>

확진환자의
접촉자

(보건소) 자가격리(14일)


증상
발생

의사환자로 분류 및 검사*
자가격리 지속
(중증일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 진료 및 검체 채취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를 이용한 의사환자 이동
○ (조사담당)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의료기관내 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종사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감시‧관리 가능
○ (관리방법)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자가격리)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독립된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보조 등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 격리시설 또는 병원격리)를 원칙,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 발부
☞ [서식 3] 자가격리통지서, [부록 1, 2]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 지원은 별도로 규정
- (능동감시)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확인
라. 확진환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2. 의사환자인 경우 조치’에 따름
마.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지속 후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00시 해제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모니터링 해제 통보)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 모 니터링 해제 시 반드시 접촉자관리 -상세보기에 ‘모니터링 안함’, ‘격리 해제’, ‘격리종료’ 기입

3. 방역조치
가. 법적 근거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나. 조치 내용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 일시적 폐쇄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다. 관련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일시적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의료기관 업무정지, 소독 등) 시 [서식6], [서식7] 배부
※ 소독 명령서 배부 시 관련 공무원은 소독 실시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6] 방역조치 관련 서식, [서식 7] 소독증명서


실험실 검사 관리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검체종류) 하기도(가래) 1개 및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1개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 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출처, CDC, 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l Specimens, 2020.1.17. ver.


표1. 코로나19 확인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1

하기도

·가래

·(용기) 멸 균 50㎖ 튜브

 ·(검체량) 3㎖ 이상

2

상기도

·구인두도말 물

 ·비인두도말 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 물 동시 채취

3

기타

·혈액

 ·대변 / 소변

.(용기) SST ·( 5∼10ml, 영아의 경우 1ml)

.(용기) 멸균용기


(필수 검체) 하기도 및 상기도, (선택 검체) 혈액 등 기타 검체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가래 채취가 불가능하여 침이 채취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 불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1.구강세척 2.무균용기 사용 3.시침하여 가래 채취 4.완전밀봉(4도 유지)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8)와 함께 수송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SST 5~10ml, 영아의 경우1ml) 채취 및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 한 면 봉을 담그고 병마 개 부위에서 면 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다.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 [서식 8]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시행
가. (검사기관) 의사환자 검체 대상 유전자 검사 시행
나. (보건환경연구원) 환자(의사환자)가 아닌 경우로써, 감염원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과정 중 제한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야간응급환자 발생)에 한하여 검사
* 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검사분석팀)에서 잔여 검체 재검사 후 최종 결과판정(필요시 검체 재채취)
5. 검사 결과 보고
가.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를 신고한 보건소로 검사결과 통보 및 제출
- 보건소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감시 메뉴에 결과 입력 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보고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환경관리


1. 소독의 일반 원칙
○ 소독제는 환경부 등의 허가를 득한 제품를 사용
* 소독제가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70% 알콜 사용
○ 소독제 제품설명서 또는 제조사 권고사항* 준수
* 소독제 희석방법, 소독시간, 보관방법, 유효기간 등
○ 환경 소독 전 방수용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소독 중, 소독 후)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 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참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액* 희석배율
* 시판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 원액의 유효염소 농도에 따른 희석 배율 및 염소 농도

2. 소독 조치
가. 소독 명령
○ 법적 근거
- (법 제47조)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법 제49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ㆍ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을 명하는 것
ㆍ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서식 6)
○ 지자체(보건소)에서 오염된 시설 또는 장소 등에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소독명령서 서식(서식 6)을 준용하여 소독을 한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
나. 소독이행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록 5「별표 6호 소독방법」에 따라야 함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다. 소독이행 여부 등 확인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대생자는 소독시실 전에 소독 실시 계획서 제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률 제23호서식에 따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지도ㆍ점검
○ 소독실시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의 유지와 소독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점검을 한 결과 자격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시군구)에 해당 사실 통보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장이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 완료 시 소독 결과 보고서 제출
*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준하는 소독증명 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 ㆍ운영
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음
라.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임
☞ [서식 6] 방역조치 관련 서식, [서식 7] 소독증명서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
기 위해 ‘자가격리 ’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독립 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 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 세면 대를 사용한다면 ,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 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 대지 않고 서로 마 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 를 둡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 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 스크가 없다면 소매 로 가려 기침하며 ,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 니터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 니터링 은 어떻게 하나요?
- 매 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 며 ,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 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
하기 위해 ‘자가격리 ’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 를 둡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와 독립 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 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 이 닿는 곳의 표면
을 자주 닦아주세요.
○ 자가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
리 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발열(37.5 ℃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1. 목적
◦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시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염전파를 방지하고 대응 요원(의료종사자,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2. 정의
◦ 개인보호구
- 사용자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고안된 의복이나 기구류를 말함
3.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4.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 개인보호구 선택
◦ 개인보호구 착용
◦ 착용 중 주의사항
◦ 개인보호구 탈의
◦ 탈의하여 바로 의료폐기물로 배출

5. 사용 원칙
◦ 의심환자가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기 전에 대응하거나 확진환자가 전염력이 있는 동안 밀접 접촉하는
보건요원 및 의료종사자는 개인보호구 사용 등 지침 준수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ㆍ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책임자의 역할
- 구성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실시1)
ㆍ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ㆍ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적절히 폐기하도록 함
ㆍ 재사용 가능한 개인보호구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보관하도록 함
- 필요한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여 구비, 제공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개인보호구 선택 시 고려할 사항
ㆍ 예상되는 노출 유형(접촉, 비말이 튐, 공기 통해 흡입, 혈액ㆍ체액이 튐)
ㆍ 격리주의 유형(Category of isolation precautions)
ⅰ) 표준주의와 더불어 비말주의(노출 상황에 따라 공기매개주의)
ⅱ) 상황, 행위, 용도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ㆍ 업무 상황ㆍ행위에 대한 적합성, 내구성(durability and appropriateness for the task) 등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ㆍ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N95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PAPR(N95 동급의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대체)


보안경(또는 안면보호구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방수성 또는 2-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6.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가운,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눈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ㆍ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8.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바로 버림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요약)


þ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소독제 설명서에 따른 사항 준수)
○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소독 방법 금지
ㅇ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
○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성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1. 22.>
소독의 방법(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1)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폐기물 관리

1. 의료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은 적절하고 안전한 취급을 위해 발생장소에서 분리, 처리
- 격리입원실에 의료폐기물함을 두고 의료폐기물 업체를 통해 소각처리
◦ 바늘이나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뚫리지 않는 폐기물 전용용기에 수집
- 이는 검사실과 같이 물건이 사용되는 위치에서 가까운 데 두어야 함
◦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수집함에 모아서 덮어둠
- 수집함은 몸으로 지탱하여(어깨에 올리는 등) 옮기지 않음
◦ 폐기물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름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
◦ 폐기물 박스 외에 병실에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
◦ 변이나 토물 등 환자의 배설물은 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버림
- 액상 폐기물을 버릴 때,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
나. 의료폐기물 처리 원칙
◦ (격리의료폐기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
의료폐기물로 처리
*『페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 (전용용기)『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합성수지류 상자형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내부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내피비닐을 추가 사용
-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규격)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게 5L, 10L, 20L, 30L 등을 사용
- 내피비닐: 플라스틱용기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단독 사용 금지

◦ 처리 및 소독
- 전용용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표기사항을 기재
- 폐기물이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야 함
-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폐기물량에 상관없이 소독 후 밀폐 포장하며,
최대 포장량은 용기 부피의 75% 미만으로 사용
-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투입, 용기 밀폐포장 등 외부표면을 소독
- 액상폐기물의 경우, 용기 밀폐 전 사용하는 소독제(식약처 허가제품)에 따라 최종
적정 살균 농도가 유지되도록 혼합 처리
◦ (운반 및 보관) 밀폐된 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격
리 보관장소에서 임시보관하고, 반드시 7일 이내 위탁처리 업체에 인계
◦ (위탁처리 등) 『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소각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위탁처리 과정 중 폐기물을 직접 접촉하는 자는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등의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반차량 내 스필키트 비치로 폐기물 유출 등의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온고압 멸균처리를 못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환자 직접 접촉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처리
- 폐기 시 20L 이상의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한다. 사용 전 내피비닐을 전용
용기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뒤집어 덮음
- 사용한 개인보호구가 전용용기 외부 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보호장비 내부 면
을 밖으로 뒤집어서 돌돌 말아 오염부위가 최소 노출되도록 하여, 폐기한다.
- 사용한 개인보호구 폐기물을 모두 담은 후, 새로운 개인보호구를 착용
- 폐기물이 들어 있는 비닐 끝을 가운데로 모아서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
- 해당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
- 밀폐 포장된 용기의 외부표면을 소독
- 폐기물 용기 밀폐에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별도의 폐기물 용기에 넣어 폐기

라. 고온고압 멸균처리 가능한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
◦ 고온고압멸균기 이용 격리의료폐기물 폐기 처리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내 멸균용 Y-bag을 넣고, 전용용기 입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덮음
* 멸균처리 시는 반드시 멸균용 Y-bag을 사용하여 멸균 후 폐기처리 함
- 폐기물을 Y-bag 내 75% 이내로 담고, Y-bag 비닐 끝을 테이프를 사용하여 느슨하게 묶음
(멸균을 위한 고압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지 않음)
- Y-bag 및 격리의료폐기물 용기 겉 표면 및 바닥 부분까지 소독제로 표면을 소독
- 격리 폐기물 전용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고온고압 멸균기로 이동 후 Y-bag만 멸균
용기에 넣고 멸균처리(121℃, 30분)
- 멸균 완료 후, Y-bag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용용기에 있는 내피비닐의 겉이 닿지
않도록 담고 비닐 끝을 가운데로 모아서 케이블타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
- 해당 전용용기의 뚜껑을 완전히 닫아 밀폐하고, 용기의 겉 표면 및 바닥 부분까지 소독
제를 소독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임시 격리 보관 장소로 이동
- 이동 완료 후 환자 접촉 의료진 개인보호구 처리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보호
구를 탈의하고 안전하게 처리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ㅇ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ㅇ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
시고 1일 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ㅇ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
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ㅇ 일단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아래와 같
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1.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됩니다.
○ WHO는 다음과 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큰 침방울(droplets)이 뿌려질 수 있으나,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 무르지않고 떨어집니다. 삽관(intubation)과 같은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도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집니다.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메르스바이러스 RNA가 검출 되었던 보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3.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 국내의 코로나19 발생사례 중 무증상에서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 무증상 감염인지 아니면 발병하였으나 경미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진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 WHO는 다음과 같이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요증상(significant symptoms)을 보이기 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may be possible) 있으나, 현재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대다수입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 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 나라에서 환자는 얼마 나 발생했나요?
○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자택 내 독립 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 하나요?
○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자가격리 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출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8.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2&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4.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사례 정의 >
▶ 의사환자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환자2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
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환자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 조사 대상 유증상자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 조사 대상 유증상자2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 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 발열 : 37.5 ℃ 이상
<출처: 질병관리 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판)」, ’20.2.20.기준>


Q2.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340개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총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있습니다.
① (하기도 검체)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②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 나 걸리 나요?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후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 여행
Q1.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대한민국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 질병관리 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339

   (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 시기 바랍니다.


Q2.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26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19. 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 방문 전
-질병관리 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 시기 바랍니다.


Q3.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 합니다.
○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 의사환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단, 원인미상폐렴환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등을 합니다.
Q2.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 가요?
○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 일반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및 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 가능합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하고, 역학조사 및 격리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 신고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감염병 발생정보→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구분 >
▶ 의사환자1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 의사환자2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의사환자3 : 입원 필요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 조사대상 유증상자1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2 :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 (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Q5. 의사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디로 배정하나요?
○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합니다.
○ 의사환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구급차(보건소나 119)로 이송해야 합니다.


8.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사오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Q3.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 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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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 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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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 (예 :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 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 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 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 하여 처리 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4.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WHO,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

    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지침 업무별 관련 부서]
      구분 --               담당부서

l 감염 정보--------------------- 신종감염병대응과
l 발생현황- ---------------------위기분석국제협력과
l 접촉자- -----------------------신종감염병대응과
l 의사환자 및 조사유증상자 관리-- 신종감염병대응과
l 검사- -------------------------감염병진단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
l 치료------------------------- -신종감염병대응과
l 여행-------------------------- 검역지원과
l 기타------------------------- -신종감염병대응과, 질병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