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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안) 사전안내

야국화 2020. 2. 24. 09:33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안) 사전안내
1.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0-88(2020.2.10.)
2.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에 신설(2020.2.28. 시행)됨에 따라, 본회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전 "정부해석" 및 "포스터"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2020.2.10.).
3. 이와 관련, 개정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는 「의료법 시행령」및 「의료법 시행규칙」개정(공포예정안)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동 자료를 참고하여 제도시행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예정 제도 및 적용사례 등은 붙임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의료법 조항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
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ㅇ 붙임자료 설명
- 붙임1: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공포(안)

*. 제안이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55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안 제10조의9 신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안 제1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라.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안 별표 1의2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2호)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되,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천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조정함.

대통령령  제        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을 제10조의11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로 하며, 제10조의2,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에”를 “제6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4제1항”으로,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6 중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진료기록부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5천만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

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0 이하

50   초과 ~ 100이하

100 초과  ~ 200이하

200 초과   ~ 300이하

300 초과   ~ 400이하

400 초과   ~ 500이하

500 초과  ~ 600이하

600 초과  ~ 700이하

700 초과  ~ 800이하

800 초과  ~ 900이하

900 초과  ~ 1,000이하

1,000 초과~ 2,000이하

2,000 초과  ~3,000이하

3,000 초과~ 4,000이하

4,000 초과~ 5,000이하

5,000 초과~ 6,000이하

6,000 초과~ 7,000이하

7,000 초과~ 8,000이하

8,000 초과~ 9,000이하

9,000 초과~ 10,000이하

10,000 초과~ 20,000이하

20,000 초과~ 30,000이하

30,000 초과

18000

55,000
164,000
273,000
383,000
493,000
892,000
1,054,000
1,216,000
1,378,000
1,540,000
2,042,000
3,404,000
4,765,000
6,127,000
6,151,000
7,141,000
8,239,000
9,338,000
9,887,000
10,027,000
19,068,000

23,836,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붙임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최종 공포(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방전의 대리수령을 위해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피해내역 등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이 병원 내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을 둔 경우에는 별도로 시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병원․종합병원이 응급환자이송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 71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경우에는”을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으로, “거쳐야 한다”를 “거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2)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을 “법 제23조의5제1항”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범위 안의”로 하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한다.
별표 3 제16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갖춘다”를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7로 하고, 별표 7(종전의 별표 4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한방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요양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중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의 휴업 또는 폐업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휴업 또는 폐업 사유

(신청대상 번호란

[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업무정지[ ]                        09. 그 밖의 사유[ ]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6 관련)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

       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의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6. 요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수 사항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
수령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환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대리

수령 사유

 

의료법17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방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1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안) *최종 공포(안)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
수령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환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대리

수령 사유

 

의료법17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방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1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4: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정부 행정해석(2.10. 기 안내한 내용)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ㅇ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➊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➋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➊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➋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관련 기준

 < 대리처방 확인서 >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3.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붙임5-1~5-3: 대리처방 제도 안내 포스터 * 5-3(ai파일)은 수정활용 가능
- 붙임6-1: 노인의료복지시설 총괄표 *의료법 시행령(안)에 따른 시설
- 붙임6-2: 노인의료복지시설 전체 목록 *의료법 시행령(안)에 따른 시설
- 붙임7: 장애인거주시설 전체 목록 *정부 행정해석에 따른 시설
* 붙임6(노인의료복지시설), 붙임7(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추후 변경사항 등은 각 지방자치

          단체 등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제도시행에 따른 추가 정부해석 등이 마련될 경우 추가 안내 예정